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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건강보험재정 법정준비금 적립비율 15%로 낮춰야...과도한 적립금 쌓아둘 필요 없어

전혜숙 의원, “10조원 규모의 초과 준비금, 보장성 강화 재원으로 사용해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

건강보험재정 법정준비금 적립비율을 50%에서 15%로 낮추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위원(서울 광진구갑, 사진)은, 8. 3. (수),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고, “과거에는 의료기관의 급여비 청구에서 건강보험공단의 지급까지 약 6개월이 걸렸으나, 기술 발달과 행정개선으로 지급에 걸리는 기간이 약 1.5개월로 단축됨에 따라, 불필요하게 과도한 적립금을 쌓아둘 이유가 사라졌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건강보험재정은 2015년말 당기수지 4조 1,728억원으로 5년 연속 흑자기조 유지해왔으며, 「국민건강보험법」 제38조의 준비금 50% 적립기준에 따라 흑자액을 누적적립한 법정준비금은 16조 9,800억원, 법정준비율은 35.2% 수준에 달한다.


전 의원은, “건강보험재정을 보장성 강화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쌓아둔다면 단년도 회계를 원칙으로 하는 건강보험재정의 특성에 배치되며, 거두어들인 건강보험료를 쌓아두는 자체가 보험료를 납부하는 국민의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보험료 납부의무자(개인과 기업)의 소비 또는 투자를 구축(驅逐)하게 되어 국민경제 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빚게 된다.”며, “조정된 비율에 따라 적립하여야 할 준비금 2015년 기준으로 약 6조 9751억원(16조 9,800억원 × 15%)을 초과하는 10조 48억원을 보장성 강화에 사용함으로써 건강보험료가 건강보험 서비스로 환원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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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