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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다공증 환자, 폐경기 여성, 작은 충격에도 고관절 골절 위험 높아

노년층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 쉽게 고관절 골절상을 당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고관절 골절 사고는 빙판길이 많은 겨울에 주로 겪는 것으로 알기 쉬우나, 빗길이 많거나 더위를 피해 실내생활이 많은 여름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관절이 약한 상태에서 빗길에서 넘어지거나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 고관절 골절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 고관절 골절은 치료를 방치할 경우 6개월 내 사망할 확률이 20~30% 가량 된다고 알려졌을 정도로 생명과도 직결될 수 있어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 고관절 골절의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 알아본다.

 

▶ 뼈가 약한 골다공증 환자, 폐경기 여성, 고령층 등 고관절 골절 위험 높아

고관절은 신체에서 가장 크고 안정감 있는 관절로, 고관절에 문제가 발생하면 당장 일상적인 움직임부터 제약이 가해져 삶의 질이 확연하게 달라진다. 고관절 골절이 위협적인 이유 또한 이 때문이다. 고관절 골절로 오랜 시간 누워 있으면 근력과 뼈 강도가 저하되고 욕창, 패혈증, 폐렴 등 합병증을 불러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거나 심할 경우 사망 위험도 있다는 사실이다.

 

고관절 골절을 특히 주의해야 할 유형은 골다공증 환자, 폐경기 여성, 고령층이다. 모두 골밀도가 감소해 뼈의 강도가 약해져 골절에 취약한 경우로, 이들은 작은 충격에도 고관절 골절을 당할 위험이 높다.

 

고관절 골절은 사고 후 즉각적으로 대퇴골 외측 및 서혜부에 심한 통증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대퇴부를 구부리거나 힘을 주면 통증이 악화되고 골절이 심한 경우라면 한 쪽 다리가 다른 한 쪽에 비해 짧아질 수도 있다.

 

고관절 골절이 발생했다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치료가 필요한데, 골절 유형에 따라 치료를 시행한다. 고관절 골절은 대퇴전자간부골절과 대퇴경부골절 2가지로 나뉘며, 대퇴전자간부골절은 골절부고정술로, 대퇴경부골절은 고관절 인공관절수술로 치료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노년층 고관절 골절은 대부분 대퇴경부골절에 해당, 인공관절수술로 치료

고관절 골절 유형 중 노년층이 다치는 대부분의 경우는 대퇴경부골절에 해당하는데, 이 때는 골절된 고관절의 대퇴부분만 인공관절로 바꿔주는 ‘인공관절 반치환술’로 불유합이나 합병증 발생 위험 없이 치료할 수 있다. 또한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인공관절기구의 평균수명이 25~30년 정도임을 생각한다면 고령환자들에게는 인공관절수술이 불가피한 선택이다. 최근에는 수술기법이 발달하고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화되어 고령 환자도 더욱 안심하고 수술을 받을 수 있다.

 

▶ ‘근육-힘줄 보존 최소절개술’, 출혈과 통증 줄이고 회복 빨라 노년층 수술에 적합

특히 웰튼병원은 고관절 인공관절수술에 근육과 힘줄을 절개하지 않고 힘줄을 젖혀 인공관절을 삽입하는 ‘근육-힘줄 보존 최소절개술’을 도입하고 있다. 이 수술법은 근육과 힘줄을 보존하여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고관절의 안정성에 도움을 주고, 재수술의 가장 큰 원인로 꼽히는 탈구의 위험성을 현저히 감소시켰다. 또한 조기 재활과 빠른 일상복귀에도 획기적인 결과를 보여, 회복 시기를 가장 우려하는 노년층 환자들에게 적합한 치료법으로 꼽힌다.

 

웰튼병원 송상호 병원장은 “노년층은 젊은층과 달리 균형감각이나 순간 사고대처 능력이 떨어져 넘어졌을 경우 큰 부상으로 이어지기 쉽다”며 “평소 골밀도 관리에 신경 쓰고 가벼운 운동을 꾸준히 하여 근력과 유연성을 키워 큰 부상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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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