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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다공증 환자, 폐경기 여성, 작은 충격에도 고관절 골절 위험 높아

노년층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 쉽게 고관절 골절상을 당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고관절 골절 사고는 빙판길이 많은 겨울에 주로 겪는 것으로 알기 쉬우나, 빗길이 많거나 더위를 피해 실내생활이 많은 여름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관절이 약한 상태에서 빗길에서 넘어지거나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 고관절 골절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 고관절 골절은 치료를 방치할 경우 6개월 내 사망할 확률이 20~30% 가량 된다고 알려졌을 정도로 생명과도 직결될 수 있어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 고관절 골절의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 알아본다.

 

▶ 뼈가 약한 골다공증 환자, 폐경기 여성, 고령층 등 고관절 골절 위험 높아

고관절은 신체에서 가장 크고 안정감 있는 관절로, 고관절에 문제가 발생하면 당장 일상적인 움직임부터 제약이 가해져 삶의 질이 확연하게 달라진다. 고관절 골절이 위협적인 이유 또한 이 때문이다. 고관절 골절로 오랜 시간 누워 있으면 근력과 뼈 강도가 저하되고 욕창, 패혈증, 폐렴 등 합병증을 불러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거나 심할 경우 사망 위험도 있다는 사실이다.

 

고관절 골절을 특히 주의해야 할 유형은 골다공증 환자, 폐경기 여성, 고령층이다. 모두 골밀도가 감소해 뼈의 강도가 약해져 골절에 취약한 경우로, 이들은 작은 충격에도 고관절 골절을 당할 위험이 높다.

 

고관절 골절은 사고 후 즉각적으로 대퇴골 외측 및 서혜부에 심한 통증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대퇴부를 구부리거나 힘을 주면 통증이 악화되고 골절이 심한 경우라면 한 쪽 다리가 다른 한 쪽에 비해 짧아질 수도 있다.

 

고관절 골절이 발생했다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치료가 필요한데, 골절 유형에 따라 치료를 시행한다. 고관절 골절은 대퇴전자간부골절과 대퇴경부골절 2가지로 나뉘며, 대퇴전자간부골절은 골절부고정술로, 대퇴경부골절은 고관절 인공관절수술로 치료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노년층 고관절 골절은 대부분 대퇴경부골절에 해당, 인공관절수술로 치료

고관절 골절 유형 중 노년층이 다치는 대부분의 경우는 대퇴경부골절에 해당하는데, 이 때는 골절된 고관절의 대퇴부분만 인공관절로 바꿔주는 ‘인공관절 반치환술’로 불유합이나 합병증 발생 위험 없이 치료할 수 있다. 또한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인공관절기구의 평균수명이 25~30년 정도임을 생각한다면 고령환자들에게는 인공관절수술이 불가피한 선택이다. 최근에는 수술기법이 발달하고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화되어 고령 환자도 더욱 안심하고 수술을 받을 수 있다.

 

▶ ‘근육-힘줄 보존 최소절개술’, 출혈과 통증 줄이고 회복 빨라 노년층 수술에 적합

특히 웰튼병원은 고관절 인공관절수술에 근육과 힘줄을 절개하지 않고 힘줄을 젖혀 인공관절을 삽입하는 ‘근육-힘줄 보존 최소절개술’을 도입하고 있다. 이 수술법은 근육과 힘줄을 보존하여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고관절의 안정성에 도움을 주고, 재수술의 가장 큰 원인로 꼽히는 탈구의 위험성을 현저히 감소시켰다. 또한 조기 재활과 빠른 일상복귀에도 획기적인 결과를 보여, 회복 시기를 가장 우려하는 노년층 환자들에게 적합한 치료법으로 꼽힌다.

 

웰튼병원 송상호 병원장은 “노년층은 젊은층과 달리 균형감각이나 순간 사고대처 능력이 떨어져 넘어졌을 경우 큰 부상으로 이어지기 쉽다”며 “평소 골밀도 관리에 신경 쓰고 가벼운 운동을 꾸준히 하여 근력과 유연성을 키워 큰 부상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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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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