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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김영랍법 시행전' 전 직원 청렴교육 실시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 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전 직원 대상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청탁금지법 Q&A 자료집’을 배포하는 등 법 시행에 따른 혼란이 없도록 선제적인 대응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선제 대응을 위해 ‘내부익명신고시스템’을 도입하고, ‘공무원 행령강령’ 개정(4.1), ‘부패행위 등에 대한 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규정’ 제정(4.26) 등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청렴교육은 “청탁금지법”의 주요사항 및 보건복지부 관련 사례 등을 중심으로 8.10일부터 본부 각 실별 교육을 시작으로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대상 권역별(서울, 경기·강원, 충청, 전라·제주, 부산·경상) 교육도 9.23일까지 실시하며,국장급 이상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8.10일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신규자 및 승진자 교육과정’에는 “청탁금지법” 관련 사항을 중심으로 하는 청렴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 내부시스템에 ‘청탁금지법 관련 질의답변(Q&A) 게시판’을 마련, 직원들의 궁금증을 해결하여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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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