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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달빛어린이병원 실효성 극대화 위해 참여 모형 다양화...당직제, 연합제,요일제 도입

보건복지부,의원급 참여 활성화 위해 건강보험 수가 신설 적용을 통한 재정지원 확대키로 공모 통해 내년 1월 시행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최근 각 시·도 및 참여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달빛어린이병원 정책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8~9월 중 사전의향조사를 거쳐 10월 신규공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달빛어린이병원은 소아 경증환자의 불가피한 야간 응급실 이용 불편 해소 및 응급실 과밀화 경감을 위해 ‘14년에 도입된 제도로, 현재 전국 11개 병원에서 운영 중이며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고, 지정 확대에 대한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어왔다.


-달빛어린이병원 운영및 현황

시도

병원명

주소

진료시간

특이사항

평일

·일요일

부산

부산성모병원

부산 남구 용호로 232

8.5-24

9-22

취소

온종합병원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721

9-24

9-24

 

일신기독병원

부산 동구 정공단로 27

9-24

9-22

 

정관우리아동병원

부산 기장군 정관중앙로 56

9-23

9-18

 

인천

한림병원

인천 계양구 장제로 722

9-24

9-22

취소

대구

시지열린병원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3188

9-23

() 9-23

() 9-21

취소

한영한마음아동병원

대구 남구 월배로 468

9-23

9-21

 

경기

성세병원

경기 평택시 조개터로 42번길 61

8-24

() 8-24

() 9-24

 

강남병원

경기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65

9-24

9-24

 

충남

유니연합의원

충남 서산시 동문동 294-1

9-23

9-18

취소

전북

다솔아동병원

전북 전주시 완산구 우전로250

8-23

9-18

 

경북

김천제일병원

경북 김천시 신음112

9-24

9-24

 

포항여성아이병원

경북 포항시 북구 우창로 70

9-23

9-18

취소

경남

김해중앙병원

경남 김해시 분성로 94-8

9-24

9-24

 

웅상중앙병원

경남 양산시 서창로 59

9-24

9-24

 

제주

연동365의원

제주시 연동 1373

9-23

9-24

 

이에 따라 복지부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 전문가 연구용역 및 정책공개토론회(3.30), 관련 단체 협의(6.22), 지자체 및 달빛어린이병원 의견수렴(7.27)을 통해 참여모형을 다양화하고, 재정지원을 강화하여 금년 하반기 공모를 추진한다.


이번 공모에서는 종전 병원 중심의 운영형태를 의원급 의료기관의 순환당직, 연합운영 등의 형태로 보다 다양화하고, 참여모델별로 아래의 우선순위를 두어 선정할 예정이다. 1개 병의원에 여러 의사가 촉탁의 자격으로 순환당직 (당직운영) 인접한 여러 병의원이 돌아가면서 진료 (연합운영)단일병원이 주7일 운영이 어려울 시, 일부요일만 운영 (요일제 운영)


아울러, 다소 까다로운 공모조건을 완화하여, 앞으로는 1인 진료 의원도 참여할 수 있고, 소아청소년과의 신청이 없는 지역은 소아진료 가능한 다른 진료과목 전문의 및 병의원도 일정요건 충족시 신청*할 수 있다.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한 재정지원 방식도 기존 정액 보조금 지원에서 건강보험 수가 신설적용으로 변경, 지원폭도 증가된다.


지정된 병의원 및 약국은 ‘17년 1월부터 소아 야간진료·조제관리료(5.10일 건정심 의결)가 적용되어 야간·휴일 소아 진료환자 당 진료비가 평균 9,610원* 가산되어 보상될 예정이다.

 

그간, 야간휴일 진료에 대한 보상이 현실화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지자체 예산을 매칭하는 재정보조방식으로 인해 일부 지자체의 참여가 저조했던 사례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지정절차 등과 관련하여, 참여기관의 수익보장 등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인구 약 30~50만명 규모별로 1개소씩 지정하고,소아야간진료의 수요와 공급여건 등 지역별 사정을 고려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가 지정하도록 하고, 연중 상시 공모예정이며,지정된 달빛어린이병원은 2년마다 재지정절차를 거칠 예정이며, 현재 운영 중인 병의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년 후 재지정시까지 지정 유지된다.


올해 1차 선정은 8-9월 사전의향조사, 10월 공모신청, 11월 선정평가를 거쳐 해당 시․도지사가 지정할 예정이며, 준비과정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달빛어린이병원 운영과 관련하여 사업자단체가 소속회원 등에 참여반대 또는 사업운영의 방해행위를 할 경우 공정거래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으므로, 관련사례가 있을 경우 복지부 또는 시도에 신고해 줄 것을 안내하였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저출산 및 맞벌이 부부 증가로 자녀양육여건이 변화하고 있어,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한 수요와 만족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면서,“복지부는 달빛어린이병원의 활성화를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업무 부담과 환자쏠림을 분산할 수 있는 모델을 마련한 만큼 의료계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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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