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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경찰청,인터넷 자살유해정보 집중 모니터링 실시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경찰청(청장 강신명)은 온라인 상의 자살유해정보를 집중 모니터링하여 총 9,111건의 유해정보를 발견, 그 중 5,443건을 삭제 조치하였다.

  

양 기관은 보건복지부 중앙자살예방센터(“자살유해정보 모니터링단”)와 경찰청(“누리캅스”)이 각각 운영하는 자원봉사 모니터링단을 통해 지난 7월 6일~19일 “인터넷 자살유해 정보 신고대회”를 공동 개최하였다.


이번에 발견된 자살유해정보의 내용은 △자살을 부추기는 내용(4,727건, 52%) △자살동반자 모집(1,321건, 14%), △자살방법 안내(1,317건, 14%), △자살 관련 사진․동영상 게재(1,047건, 11%), △독극물 등 자살도구 판매(699건, 8%)이며,주로 △온라인 커뮤니티(4,188건, 46%), △SNS(2,540건, 28%), △포털사이트(1,457건, 16%) 등을 통해 게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니터링단에 의해 발견된 자살유해정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포털사의 협조로 삭제되고, 필요한 경우 경찰청 사이버범죄 수사대의 본격 수사 대상이 된다.

     

자살을 부추기거나 돕는 것은 형법 제252조 제2항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범죄행위에 해당된다.대법원은 자살방조죄에 대하여 “자살하려는 사람의 자살행위를 도와주어 용이하게 실행함으로써 성립되고,

   

그 방법에는 자살도구인 총, 칼 등을 빌려주거나 독약을 만들어 주거나 조언 또는 격려한다거나, 기타 적극적․소극적․물질적․정신적 방법이 모두 포함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대법원 선고2005도1373판결 등)


보건복지부 차전경 정신건강정책과장은 “자살을 부추기거나 돕는 것은 관련 법률에도 규정되어 있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인터넷 상에서 자살을 부추기거나 동반자살을 모집하는 등 자살유해정보를 발견하여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는 것으로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고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유해정보를 발견한 경우 중앙자살예방센터(http://www.spckorea.or.kr) 또는 경찰청(112)으로 신고하면 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가장 적극적으로 유해정보를 발견․신고한 손지아씨(23세)에게는 자살예방의 날 기념식(9.9)에서 장관상 등을 수여하고 나머지 4명의 자원봉사자에게 감사장과 격려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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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