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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병원, ‘저릿저릿한 손목과 팔꿈치 질환 찾기' 건강강좌 개최

힘찬병원이 8 25() 오후 3시 강남과 강북 2개 분원에서, ‘저릿저릿한 손목과 팔꿈치 질환 찾기’라는 주제로 건강강좌를 개최한다.

 

손목과 팔꿈치에 저릿한 느낌이 들거나 지속적인 통증이 있어도 저절로 낫기를 기대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손목과 팔꿈치 통증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 병을 키우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이번 강의를 마련했다 손목과 팔꿈치 질환에 따른 증상, 통증 해결방법과 예방법 등에 대해 전문의가 자세한 설명을 제공한다. 손목 통증은 집안 일로 인해 손목 사용이 많은 주부는 물론, 사무직 종사자 사이에서도 흔히 나타난다. 팔꿈치 통증은 테니스, 골프, 배드민턴처럼 손으로 운동기구를 감싸 쥐는 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많이 나타나며 가사노동을 하는 주부에게도 많이 발생한다.

 

서동현 원장(정형외과 전문의)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의 잦은 사용으로 수부 질환이 늘고 있지만 원인 모를 통증이라고 자가진단 해 특별한 조치 없이 장기간 방치한다.”며 “환자들이 병원 처방에 부담을 느끼고 치료를 미루는데 어떤 질환 때문에 통증이 생기는 것인지 알려드릴 예정이다.”라고 강의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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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