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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평원, 전 직원 대상으로 정부3.0 교육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8월 23일 본원 대강당에서 행정자치부 정부3.0 전문강사인 신열 교수(목원대 행정학과)를 초청하여 ‘정부3.0 생활화 및 유능한 정부 추진방안’을 주제로 직원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신열 교수는 정부3.0 비전, 목표, 핵심가치에 기반한 생애주기별 서비스, 원스톱 서비스, 기관 간 협업행정 등 공공부문의 다양한 성공사례를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하였다.


특히 ‘국민이 행복한 시대,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부’를 만들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며, 일하는 방식의 혁신과 기관 간 협업행정을 통해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한편 심사평가원은 행정자치부 주관의 정부3.0 전문가 컨설팅에 참여하여 심평원의 정부3.0 추진현황 분석 및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등 정부3.0 4년차를 맞아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심사평가원 이태선 의료정보융합실장은 “정부3.0 핵심가치(개방·공유·소통·협력)에 기반한 업무문화를 구축하여 의약계와 동반 성장 및 국민 체감도 향상 등 보다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역량을 더욱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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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