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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평원 전주지원, 의약단체와 간담회 개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주지원(지원장 조원구, 이하 ‘전주지원’)은 8월말부터 10월까지 전라북도 관내 전북지역 14개 시·군 의약단체를 대상으로 현장순회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현장 지원체계 활성화 방안으로 총 14개 시·군을 10개 권역별로 순회하여 해당 지역별 의약단체장 및 의료기관 대표자 등 120여 명을 대상으로 지표연동 자율개선제 등 요양기관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실시한다.

 

특히, 산간벽지 및 원거리지역 특성상 각종 정보로부터 취약한 의료기관을 직접 현장 방문하여 심사현황 등 업무전반에 대한 사항을 안내하고, 이에 대한 의견수렴도 실시할 예정이다.
 

전주지원은 올 3월에 개설되어 그간 광주지원에서 담당해온 전라북도 내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진료비 심사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지리적 접근성을 높여 지역중심 적정 의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심사평가원 조원구 전주지원장은 “지속적인 간담회를 통해 의료기관과 상생·소통하는 협력관계를 구축하며, 이를 통해 지역 보건의료 생태계의 가치를 높이고, 전북도민의 건강지킴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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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