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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갑상선암 수술 후 장기 추적관찰 중 재발 소견 없다면.....전신스캔, SPECT-CT 급여 인정 못받아

심사평가원, 2016년 7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지역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17개 포함 총 20개 항목 포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2016년 7월 중앙심사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 3개 항목 및 2016년 2분기에 지역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 17개 항목을 포함한 총 20개 심의 항목을 8월 31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였다.


공개된 심의사례 20항목은 아래 표와 같으며, 세부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와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다.

-갑상선암 수술 후 장기 추적관찰 중 재발 소견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된 다종의 검사 인정여부


 ■ 청구내역
  ○ A사례(남/61세)
   - 청구 상병명: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 주요 청구내역
    243 젠자임타이로젠주(티로트로핀알파)/B                                            1*1*1(2016.1.27)
    243 젠자임타이로젠주(티로트로핀알파)/B                                            1*1*1(2016.1.28)
    다305 침샘스캔                                                                    1*1*1(2016.1.27)
    나335 싸이로글로불린                                                              1*1*1(2016.1.28)
    나742가(1) 갑상선기능검사-갑상선섭취율(옥소섭취율)                                1*1*1(2016.1.29)
    다328가 I131전신스캔 [핵의학과등전문의판독]                                       1*1*1(2016.1.29)
    더310마 종양 단일광자전산화단층촬영(I123-MIBG)                                    1*1*1(2016.1.29)

 ○ B사례(남/38세)
   - 청구 상병명: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 주요 청구내역
    243 젠자임타이로젠주(티로트로핀알파)/B                                            1*1*1(2016.1.25)
    243 젠자임타이로젠주(티로트로핀알파)/B                                            1*1*1(2016.1.27) 
    다305 침샘스캔                                                                    1*1*1(2016.1.25)
    나335 싸이로글로불린                                                              1*1*1(2016.1.27)
    나742가(1) 갑상선기능검사-갑상선섭취율(옥소섭취율)                                1*1*1(2016.1.28)
    다328가 I131전신스캔 [핵의학과등전문의판독]                                       1*1*1(2016.1.28)
    더310마 종양 단일광자전산화단층촬영(I123-MIBG)                                    1*1*1(2016.1.28)

■ 심의결과
 ○ 동 건(2사례)은 제출된 진료기록 등을 확인한 결과 갑상선전절제술 및 방사성요오드 치료 6~12개월 후 TSH 자극 상태에서 측정한 혈청 Thyroglobulin과 전신스캔 상 임상적 질환 없음(NED)에 해당되며, 주기적 장기 추적관찰 중 TSH 억제 상태에서 시행한 혈청 Thyroglobuin과 경부초음파 검사에서 재발 소견이 확인되지 않아 추가적으로 티로트로핀 주사제(품명:젠자임타이로젠주) 투여를 통한 TSH 자극 상태에서 시행한 혈청 Thyroglobulin, 전신스캔, SPECT-CT를 의학적 타당성 부족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 또한 재발소견 등이 없어 방사성요오드 치료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시행한 갑상선섭취율 검사와, 진료기록부 상 침샘이상과 관련된 구체적 증상 기록 없이 시행한 침샘스캔검사를 시행 근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 심의내용
 ○ 동 건(2사례)은 장기 추적 관찰 중인 갑상선 미세유두암 환자로 2011년 갑상선전절제술 및 방사성요오드 잔여갑상선제거술 시행 후 재발 소견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Thyrotropin 주사제(품명:젠자임타이로젠주) 투여 후 다종의 검사*를 시행하여 인정여부에 대하여 심의함.

  *: 나335 싸이로글로불린, 다328가 I131전신스캔, 더310마 종양 단일광자전산화단층촬영(I123-MIBG)[SPECT-CT], 나742가(1) 갑상선기능검사-갑상선섭취율(옥소섭취율), 다305 침샘스캔


 ○ 교과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갑상선 분화암 환자의 추적관찰은
-  갑상선전절제술 및 방사성요오드 치료 6~12개월 후 갑상선 자극 호르몬(Thyroid Stimulating Hormone, TSH) 자극 상태에서 혈청 Thyroglobulin과 전신스캔 검사를 시행하여 임상적 질환 없음(No evidence of disease, NED) 여부를 판정하여 질환 없음에 해당되면 TSH 억제 상태에서 혈청 Thyroglobulin 및 경부초음파로 경과를 관찰하도록 되어 있음.
- ▲SPECT-CT는 전신스캔의 평면 이미지에서 불확실한 병변이 관찰되거나 병변의 해부학적 위치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시행하며, ▲갑상선섭취율은 방사성동위원소 치료용량 설정을 위해 방사성요오드 치료 전에 측정하고, ▲침샘스캔은 고용량의 방사성요오드 치료를 받은 환자가 침샘이상 관련 증상을 호소할 경우 시행함.

 ○ 따라서 동 건(2사례)은 제출된 진료기록 등을 확인한 결과 갑상선전절제술 및 방사성요오드 치료 6~12개월 후 TSH 자극 상태에서 측정한 혈청 Thyroglobulin과 전신스캔 상 임상적 질환 없음(NED)에 해당되며, 주기적 추적관찰 중 TSH 억제 상태에서 시행한 혈청 Thyroglobuin과 경부초음파 검사에서 재발 소견이 확인되지 않아 추가적으로 티로트로핀 주사제(품명:젠자임타이로젠주) 투여를 통한 TSH 자극 상태에서 시행한 혈청 Thyroglobulin, 전신스캔, SPECT-CT를 의학적 타당성 부족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 또한 재발소견 등이 없어 방사성요오드 치료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시행한 갑상선섭취율 검사와, 진료기록부 상 침샘이상과 관련된 구체적 증상 기록 없이 시행한 침샘스캔검사를 시행 근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사례별 상세 심사 내역은 아래와 같음.


-2016년 7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구분

심의 사례

중앙심사

조정위원회

(3항목)

진료내역 참조, 595-2 인유두종바이러스 유전자형검사 인정여부

갑상선암 수술 후 장기 추적관찰 중 재발 소견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된 다종의 검사 인정여부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지역심사

평가위원회

(17항목)

진료내역 참조, 객혈을 동반한 화농성 객담과 기침을 주소로 내원한 환자에게 다빈도로 실시한 다245라 흉부CT 및 검사 등 인정여부

진료내역 참조, 770가 결장경하 종양 수술-폴립 절제술 시 산정한 입원료 및 비경구항생제 인정여부

국소마취제만 주입하며 일주일 이상의 간격으로 2~3회 이상 실시하고 있는 바25자 후지내측지 및 바25차 추간관절차단술의 인정여부

부신피질호르몬제를 사용하며 일주일 간격으로 실시한 바25자 후지내측지 및 바25차 추간관절차단술의 인정여부

진료내역 참조, 상세불명의 화농성중이염 상병에 투여된 세프트리악손주 및 3세대 세파계 경구항생제 인정여부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참조 자69-1 자가골연골이식술 인정여부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참조 자30-1(1) 절골술 및 체내금속고정술(HTO) 인정여부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참조, 족관절에 실시한 자70다 사지관절절제술 및 자31 골편절채술 인정여부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등 참조, 78 비관혈관절수동술 인정여부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참조 자93-1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파열복원술 & 재료대 인정여부

60 사지골절정복술 전, 후 촬영된 다245 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CT)검사 인정여부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등 참조, 71(2)주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복잡] 인정여부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등 참조, 60-1 체외금속고정술 및 재료대 인정여부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참조, 골다공증성 압박골절(L1)에 시행한 자46 척추고정술 인정여부

악안면 교정수술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시술내역과 조직검사결과 참조, 23(1) 연부조직종양적출술 인정여부

65세 이상에게 내원 당일만 일률적으로 투여한 작약감초[] 인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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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제약 센텔리안24 ‘마데카 크림’ 출시 10주년...“누적 판매 7천만개” 달성 동국제약(대표이사 송준호) 더마코스메틱 브랜드 센텔리안24의 대표제품 ‘마데카 크림’이 출시 10주년을 맞았다. 2015년 센텔리안24 론칭과 함께 선보인 마데카 크림은 50여년간 식물성 원료의 연구개발을 진행해 온 동국제약만의 차별화된 성분과 독자적인 피부과학 기술력으로 완성한 프리미엄 토탈 안티에이징 크림이다. 마데카 크림은 브랜드 핵심성분인 ‘TECA’(테카, 센텔라아시아티카 정량추출물)와 다양한 병풀 유래 액티브 성분을 함유해 피부 탄력, 진정, 보습 효과를 더욱 향상시킨 것이 특징이다. TECA의 원료인 센텔라아시아티카(병풀)는 마다가스카르를 비롯한 청정지역에서 자라며 오랫동안 마다가스카르 섬 주민들의 피부병을 치료하는 민간요법으로 활용돼 왔다. TECA는 센텔라아시아티카의 유효성분을 정제한 것으로 원물 100kg에서 단 2%만 원료로 추출 가능하며, 피부 진정, 보습, 보호, 탄력 케어, 피부결 케어, 콜라겐 합성 등에 도움을 주는 성분이다. 동국제약은 독자적인 기술력과 까다로운 공정 시스템을 거쳐 이 성분을 직접 정제하고 추출해 차별화된 원료를 완성했다. 현재까지 출시된 마데카 크림은 ▲마데카 크림 ▲마데카 크림 센텔라 하이드레이팅 포뮬러 ▲마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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