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정부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 도서벽지 주민, 격오지 부대 군 장병, 원양선박 선원 등 취약계층의 의료복지를 실현하고 공공의료를 보완하기 위해 원격의료 확대를 추진해 왔으며,의료접근성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과 만성질환 등으로 건강관리가 필요한 장애인을 위한 시범사업을 새롭게 시작하게 된다.
【장애인 원격의료 서비스 모형】
구분 | 대상자수 (총 150명) | 연계 기관 또는 인력 | 원격진료 내용 |
재가장애인 (중증) | 40명 | ․참여의원 의료진 ․부산대병원 주치의 ․부산대병원 방문간호사 | ․재활관련 요인 모니터링(욕창, 구축, 인공호흡기 관리 등) 및 진료지원 ․급성경증질환에 대한 원격진료(처방 제외) |
시설 거주 장애인 (중증) | 50명 | ․시설 촉탁의 ․부산대병원 의료진 ․시설 소속 간호사 | ․재활관련 요인 모니터링(욕창, 구축, 인공호흡기 관리 등) 및 진료지원 ․급성경증질환에 대한 원격진료(처방 제외) |
복지관 이용 장애인 (경증) | 60명 | ․참여의원 의료진 ․복지관 코디네이터 ※ 필요시 부산대병원 의료진 자문 | ․코디네이터 도움 생체정보(혈압, 혈당 등) 모니터링 및 상시 관리 ․만성질환, 근골격계 질환 등에 대한 원격상담 |
이번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도 의료서비스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 특성에 적합한 원격의료서비스 모델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증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의 집으로 주기적(격주)으로 간호사가 방문하여(시설의 경우 시설 소속 간호사) 의료기관 의사와 원격협진을 실시한다.간호사는 의료기관에 있는 의사에게 환자상태를 보고하고, 의사 자문을 받아 환자 상태에 적합한 합병증․후유증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의사는 간호사의 보고 또는 화상통신을 통해 환자 상태를 확인하고, 장애인 당사자 또는 가족에게 합병증․후유증 관리를 위한 적절한 상담을 제공한다. 이러한 협진을 통해 환자는 욕창, 관절 구축, 인공호흡기 관리 등 장애 관련 합병증․후유증의 모니터링 및 관리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경증장애인은 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에게는 장애인의 유병률이 높은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을 상시 관리하는 원격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환자는 복지관에 설치된 원격의료 장비(화상시스템 등) 및 개인별 장비(혈압계, 혈당계)를 통해 혈압, 혈당 등을 측정한다.의료기관(의원)에서 의사는 이를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직접 진료가 필요한 경우 동네의원이나 진료 받고 있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도록 안내한다.
-기대효과
□ 거동불편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 향상
와상상태의 중증장애인이 의료기관을 방문하려 할 경우 주위의 도움과 비용부담이 높은 사설 구급차를 이용해야 하는 등 의료기관 이용에 곤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설의 경우 촉탁의와 간호사 등을 배치하고, 재가 장애인의 경우 가정간호 등 간호사의 방문간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나 한계가 있었다.
촉탁의의 경우 의사가 시설을 방문하는 경우에만 진료를 받을 수 있고 방문간호는 간호사의 판단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제때에 적절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원격의료가 도입되면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의사로부터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한 상담을 제공받을 수 있고, 간호사로부터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 의료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만성질환 관리 강화를 통한 건강증진
장애인은 신체활동 부족으로 만성질환의 주요 위험요인인 비만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장애인복지관 등 장애인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과 의료기관을 원격의료시스템으로 연결하여 꾸준히 만성질환을 관리해 줄 경우 장애인 건강 상태 개선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인의 경우 접근성의 제약으로 의료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원격의료의 필요성이 가장 높은 대상”이라고 강조하고, “이번 시범사업이 장애인의 의료접근성 문제 개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내년 12월 시행 예정인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15.12월 제정)‘에 따라 장애인의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사업과 제도 모형을 준비중에있다”고 말하고 “장애인의 의료보장에 대한 필요도를 반영한 정책모형을 개발하여 하위법령 제정 등 법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해 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