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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제36회 심평포럼」 개최

실시간 의약품 사용 자료 이용한 감염병 발생 조기 감지 방안 모색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소장 이윤태)는 9월 5일(월) 오후 2시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서초동 소재) 지하강당에서 ‘실시간 의약품 사용 자료를 이용한 감염병 발생 조기 감지 방안 모색’을 주제로 「제36회 심평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감염병 유행에 사전 대응할 수 있는 예측정보 제공을 위해 ‘실시간 의약품 사용 자료를 이용한 감염병 발생 조기감지 방안 모색‘을 주제로 발표 및 토론 형식으로 진행한다.


 주제발표는 심사평가원 ▲김정기 DUR관리부장이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소개 및 실시간 의약품 DB구축’ ▲김동숙 약제평가연구팀장이 ‘실시간 의약품 사용 자료를 이용한 감염병 발생 사전적 감지 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토론은 오명돈 교수(서울대병원 내과)를 좌장으로, 이동한 과장(질병관리본부 감염병감시과), 최원석 교수(고대안산병원 감염내과), 조성일 교수(서울대 보건대학원), 안형진 교수(고려대 의과대학), 심은하 교수(숭실대

수학과), 김정주 기자(데일리팜)가  토론자로 참석하여 제안 및 심도있는 토론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그간 심평포럼은 건강보험정책 현안 등에 대한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의사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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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