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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무료예방접종..75세이상 10월 4일 시작, 65세 이상은 10월10일부터

질병관리본부,지정의료기관 전국 1만7천여 곳에 사업 시행 전 80∼90% 백신 배송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전국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오는 10월4일부터 전국 보건소와 병의원(지정의료기관)에서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시행할 계획이라 밝혔다.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대상자는 1951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만65세 이상 어르신, 전국 약 690만 명이며,올해국내 생산되는 인플루엔자 백신은 총 2,146만도즈*(dose:1회 접종량)로, 정부는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을 희망하는 어르신들이 모두 접종받을 수 있는 충분한 사업물량을 확보했다. 
  
9월1일 기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정의료기관*(보건소 포함)은 지난해보다 2천 곳이 늘어난 총 17,391곳이며,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어느곳에서나 무료접종이 가능하다. 


접종대상자는 본격적인 인플루엔자 유행(통상 12월~이듬해 5월) 이전인, 10월~11월 사이 본인의 건강 상태를 잘 알고 있는 가까운 단골의료기관 또는 보건소를 방문해 예방접종 받으면 된다.


아울러 질병관리본부는, 지난해 병의원 무료접종 초기 혼잡과 백신수급 불균형 상황을 방지하고자, 올해부터 연령별로 무료접종 시작날짜를 달리하고, 백신공급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어르신 불편해소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이를 위해 KCDC는, 올해 인플루엔자 접종은 ① 만 75세 이상(1941년 이전 출생자) 어르신들 먼저 10월 4일(화)부터 시작할 예정이고, ② 만 65세 이상(1951년 이전 출생자) 분들은 10월 10일(월) 이후부터 무료접종이 이뤄진다고 설명하며,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지난해 사업 초기 60%수준의 백신을 지정의료기관에 공급한 것과 달리, 올해는 무료접종 사업 백신 총량의 80~90%를 사업 시행 전까지 의료기관에 배송* 완료할 계획이라 설명했다. 
  
한편, 전국 각 보건소에도 지역별 접종 예정량의 10~20% 수준의 여유물량을 준비해 긴급한 접종 수요에 신속히 대처하고, 의료기관별 백신 잔량을 파악해 부족한 곳으로 전배하는 등 백신공급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라 밝혔다.  
  
「생애주기별 맞춤복지」일환으로 지난해 처음 실시된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확대 사업’은 어르신들의 ‘불편해소’와 ‘건강증진’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사업으로 평*을 받고 있다.  
   

실제로 지난절기(2015-2016)의 경우 우리나라 전체 65세 이상 인구(‘15년 기준 670만명) 중 545만명(접종률 81.0%, 이전 대비 12.0%향상)이 예방접종을 마쳐, 이전 절기 (468만명, 접종률 72.3%) 보다 77만명이나 접종자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 됐고, 지난해 사업참여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에서도 전체 응답자의 85%가 “의사로부터 꼼꼼한 예진을 받았다”고 답했고, “이전해 보다 예방접종이 편해졌다”는 응답은 82.8%, 또 “예방접종 서비스 개선에 만족한다”는 평가도 93.8%로 높게 나타나는 등 호응을 얻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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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