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5 (월)

  • 구름많음동두천 -0.5℃
  • 흐림강릉 5.6℃
  • 흐림서울 1.4℃
  • 맑음대전 1.1℃
  • 맑음대구 0.8℃
  • 맑음울산 2.3℃
  • 맑음광주 3.1℃
  • 맑음부산 5.8℃
  • 맑음고창 0.8℃
  • 맑음제주 6.1℃
  • 흐림강화 2.5℃
  • 맑음보은 -1.0℃
  • 맑음금산 1.4℃
  • 맑음강진군 0.2℃
  • 맑음경주시 -0.7℃
  • 맑음거제 2.6℃
기상청 제공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 추석 앞두고 노인양로시설 방문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추석 명절을 맞아, 5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청운양로원」을 방문하여 어르신들이 불편한 사항이 없는지 점검하고, 시설 종사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영천전통시장을 방문하여 장보기 체험과 시장상인의 애로를 들었다.


정 장관은 양로시설인 ‘청운양로원’ 시설현황 설명을 듣고 어르신들이 생활하고 있는 침실, 프로그램실, 식당 등을 둘러보고 어르신 및 종사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였다.


이날 정 장관은 어르신들이 양로원에서 생활하시는데 불편한 사항 등을 직접 챙기고, 따뜻한 집과 가족이 되어 주고 있는 직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명절인데도 가족과 같이 보내지 못하는 관계자들에게 어르신들이 시설에서 항상 건강을 유지하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세심히 보살펴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영천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구매한 육류, 과일, 생필품 등과 격려금을 전달하였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