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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2015년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평가결과 발표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지방자치단체의 ’15년도 지역사회보장계획*시행결과를 평가하고 부산 수영구․경기 남양주시․전남 해남군 등 총 23개 기관을 우수지자체로 선정하였다.
    

이 중 지역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시․군․구별 대상은 부산 수영구,경기 남양주시, 전남 해남군으로 최우수상은 부산광역시를 포함하여 광주 광산구, 충남 아산시, 경남 거창군 등 7개 지자체에, 우수상은 인천광역시․충청남도․경상북도의 3개 광역 시ㆍ도를 포함하여 서울 영등포구, 대구 중구 등 13개 지자체가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한편, 이번 평가는 계획내용의 충실성, 사업 시행과정의 적절성, 시행결과의 목표달성도 등을 기준으로 서면 및 대면평가를 실시하고,그 결과를 활용하여 우수사례 공유․확산, 부진 지자체 컨설팅 등후속조치를 이행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보장 수준을 높이기 위함이다.
  

이번 평가결과, 종전에 비해 시군구에 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계획수립 및 평가과정에 지역사회의 참여는 활성화되고 있으며
    

 지자체 장의 추진의지, 계획 시행과정의 지역주민의 참여, 복지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마을(읍면동) 단위 민관협력 활성화 정도*가 시행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년도 평가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광역시․도는 자체평가단을 구성하여 관할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에 대한 서면․현장평가를 거친 평가결과와 시도의 계획 시행결과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고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보장계획 평가업무를 위탁받은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보사연)를 중심으로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지자체의 계획 시행결과에 대한 서면․대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한 위원회 검토를 거쳐 우수지자체 선정 등 후속조치을 논의하였다.


우수지자체에 대한 포상은 금년도 12월에 있을 지역복지사업평가 합동시상식에서 수여할 예정이며우수지자체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상과 평가등급에 따라 포상금(특별지원금)을 차등 지급한다.(10~50백만원)


보건복지부 방문규 차관은 “우수지자체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있어 지역주민의 참여와 민관협력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보장 수준 향상에 기여하였다〃고 평가하며 “앞으로 보건복지부는 지자체가 지역주민 복지욕구 등 지역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부터 평가까지 체계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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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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