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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세느산부인과, ‘2016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행사 개최

대전 세느산부인과(원장 최영렬)는 초등학교 여학생들과 부모들을 대상으로 ‘2016 건강여성 첫걸을 클리닉(NIP)’ 행사에 어린이 체험단을 초청한다.


9월 24일(토) 오후 2시 30분 대전 서구 괴정동에 위치한 세느산부인과 병원 내부에서 진행되는 이번 클리닉 행사는 지난 6월부터 국가에서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을 시작하면서 제공되고 있는 표준여성청소년건강상담 및 국가 필수예방접종(NIP)으로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를 장려하고자 진행된다.


주요 행사 내용으로는 여학생들이 첫 월경을 시작되었을 때 당황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리면서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체험 위주로 꾸며진다. 또한 세미나 참석 어린이 체험단에게는 세느산부인과가 준비한 다과와 함께 자궁경부암(가다실 및 서바릭스 택일) 무료접종을 제공하고, 희망자에 한해 전문의와의 1:1 진로상담 시간도 제공한다.


세느산부인과 최영렬 원장은 “첫 월경을 경험했을 때 산부인과를 내원하여 표준여성청소년건강상담을 받는 것이 여성의 평생 건강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지식들도 전달할 예정”이라며 “또한 월경통(생리통)을 숙명이라고 생각하여 고통을 이겨내기에 급급했던 청소년어린이의 인식을 바로 잡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금번 세미나의 신청과 문의는 세느산부인과로 연락하거나 공식 블로그의 세미나 신청란에서도 신청을 받고 있으며, 모집기간은 20일(화) 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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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