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9월 9일부터 10월 18일까지 입법예고(40일간)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치과의사전문의의 전문과목인 통합치의학과를 신설하는「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시행령)」이 개정(법제처 심사중)됨에 따라 치과의사전공의 수련과정을 거치지 않은 개원의 등에게 폭넓은 임상 수련 기회를 제공하고자 수련경력 경과조치 등의 시행방안을 마련하였다.
-입법예고안 주요내용
① 통합치의학과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제6조제1항 별표 1) - 기존 10개 전문과목의 지정 기준과 동일하게 구강악안면외과를 포함한 전문과목 5개 이상 ② 통합치의학과 수련경력 인정에 관한 특례 마련(안 부칙 제4조) - 2019년 1월 1일 시행, 2022년에 처음 실시하는 자격시험까지만 유효 <통합치의학분야 수련자 및 미 수련자 대상> - (통합치의학분야 수련자) 규칙 시행(2019. 1. 1) 이전 또는 당시에 통합치의학분야(과) 수련병원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은 수련경력 인정 - (미 수련자) 통합치의학분야(과) 연수교육(이 규칙 시행 이전 또는 당시에 치과의사회 중앙회가 실시한 교육을 포함한다. 다만, 150시간 이내로 한다. 이하 같다.)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00시간 이상(연간 15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받은 사람은 수련경력 인정 |
<통합치의학 분야 수련교육 담당 대상>
통합치의학분야(과) 수련병원에서 2016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통합치의학분야(과)의 수련교육을 담당 하는 사람은 수련경력을 인정하고 통합치의학분야(과) 수련병원에서 2016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4년 이상 통합치의학분야(과)의 수련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은 1차 시험 면제.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 대상>
「고등교육법」에 따른 치과대학 치의학과 또는 치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2020년 2월 28일까지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는 통합치의학분야 연수교육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00시간 이상(연간 15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받은 사람은 수련경력을 인정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입법예고안에 대해서는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18일까지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