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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치과의사전문의의 전문과목‘통합치의학과’신설 관련, 경과조치 마련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9월 9일부터 10월 18일까지  입법예고(40일간)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치과의사전문의의 전문과목인 통합치의학과를 신설하는「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시행령)」이 개정(법제처 심사중)됨에 따라 치과의사전공의 수련과정을 거치지 않은 개원의 등에게 폭넓은 임상 수련 기회를 제공하고자 수련경력 경과조치 등의 시행방안을 마련하였다.


-입법예고안  주요내용

① 통합치의학과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제6조제1항 별표 1)

   - 기존 10개 전문과목의 지정 기준과 동일하게 구강악안면외과를 포함한 전문과목 5개 이상

 ② 통합치의학과 수련경력 인정에 관한 특례 마련(안 부칙 제4조)

   - 2019년 1월 1일 시행, 2022년에 처음 실시하는 자격시험까지만 유효

  <통합치의학분야 수련자 및 미 수련자 대상>

   - (통합치의학분야 수련자) 규칙 시행(2019. 1. 1) 이전 또는 당시에 통합치의학분야(과) 수련병원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은 수련경력 인정

   - (미 수련자) 통합치의학분야(과) 연수교육(이 규칙 시행 이전 또는 당시에 치과의사회 중앙회가 실시한 교육을 포함한다. 다만, 150시간 이내로 한다. 이하 같다.)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00시간 이상(연간 15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받은 사람은 수련경력 인정


<통합치의학 분야 수련교육 담당 대상>

통합치의학분야(과) 수련병원에서 2016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통합치의학분야(과)의 수련교육을 담당 하는 사람은 수련경력을 인정하고 통합치의학분야(과) 수련병원에서 2016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4년 이상 통합치의학분야(과)의 수련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은 1차 시험 면제.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 대상>

 「고등교육법」에 따른 치과대학 치의학과 또는 치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2020년 2월 28일까지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는 통합치의학분야 연수교육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00시간 이상(연간 15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받은 사람은 수련경력을  인정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입법예고안에 대해서는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18일까지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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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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