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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음.폭음... ‘대퇴골두무혈성 괴사’에 치명적

혈액순환 장애로 고관절이 무너져 내리는 질환, 음주가 발병원인으로 추정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해 주세가 3조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올 상반기 주류 소비·섭취 실태에서는 한국인의 1회 평균 음주량이 맥주의 경우 4.9잔(200ml 기준), 소주는 6.1잔인 것으로 조사돼, 한국인의 주류 섭취량이 세계적으로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음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처럼 간 질환이나 위염, 식도염 등 내과 질환 외에 관절 건강을 악화시키는 주범이기도 하다. 대표적으로 엉덩이 뼈 ‘고관절’이 썩는 ‘대퇴골두무혈성 괴사’가 있다.


▶ 초기 별다른 증상 없어, 과음이나 폭음을 즐긴다면 스스로 ‘대퇴골두무혈성 괴사’에 민감해야


대퇴골두무혈성 괴사는 국내에서 고관절 손상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발병률이 높은 고관절 질환이다. 발병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과음이나 폭음, 잦은 음주를 주요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다.



대퇴골두무혈성 괴사는 골반과 허벅지를 잇는 뼈인 대퇴골두로 가는 혈관이 막히거나 눌려 혈액순환에 이상이 생기고, 뼈 세포들이 괴사해 뼈가 무너져 내리는 질환이다. 술을 마시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고 이로 인해 생겨난 지방이 미세혈관을 막게 된다. 결국 혈액순환에 장애가 생겨 하여 뼈 조직이 썩는 것이다.



이 질환은 초기에 별다른 증상이 없어, 이상증세를 느껴 병원을 찾았을 때는 이미 질환이 진행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술을 마실 때 폭음이나 과음을 즐기는 스타일이라면 평소 고관절 건강에 대해 더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사타구니나 엉덩이 부근에 통증이 있거나, 양반다리 자세가 어려운 경우, 양쪽 다리 길이가 달라 절뚝거리며 걷는다면 대퇴골두무혈성 괴사를 의심해봐야 한다.


▶ 괴사 정도 심한 환자, 통증 없애고 관절 기능 회복하는데 ‘인공관절수술’ 효과적


대퇴골두무혈성 괴사 진단을 받은 경우, 치료는 괴사 범위와 위치, 손상 정도를 고려해 시행된다. 괴사 진행 정도가 미미한 초기라면 약물치료, 물리치료 등의 보존적 방법으로 치료를 진행한다.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는 단계는 보통 2기부터인데, 진행 단계는 2기에 해당해도 괴사 정도가 심하지 않다면 최대한 자기 관절을 사용하는 방향을 고려, 대퇴골두에 구멍을 뚫어 혈액을 공급하는 다발성천공술을 시행한다.


2기 후반이나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극심한 통증이 발생하는 3, 4기에는 인공관절수술을 선택할 수 있다. 인공관절수술은 괴사로 손상된 고관절을 인공관절로 대체하여 통증을 없애고 관절 기능을 회복하는데 효과적이다.


웰튼병원의 ‘근육-힘줄 보존 최소절개 고관절 인공관절수술’은 피부를 9~10cm 정도만 절개하고 보행에 필요한 근육과 힘줄의 손상을 최소화하여 힘줄이 본래의 기능을 잃지 않도록 했다. 이는 통증과 출혈을 감소시키고, 조기 재활을 이끌어 빠른 일상복귀가 가능하도록 돕는다.


웰튼병원 송상호 병원장은 “다가오는 명절 또한 가족들이 한데 모여 들뜬 분위기를 이기지 못해 과음이나 폭음을 하기 쉬운 때”라며 “지나친 음주를 삼가고 이상증세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관절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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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