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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생산규격단위 약제급여목록 전면 시행 '눈앞'

심평원, 10월 1일부터 10월부터 보험약가코드 청구 시 주의 당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가 개정됨에 따라 생산규격 단위 약제급여목록이 전면 시행되는 10월 1일부터 보험약가코드 청구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약제급여목록을 실제 유통되는 ‘생산규격 단위 등재’를 원칙으로 일괄 정비하여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213호)하였으나, 의료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9월 30일까지 시행을 유예했다.

  

 이에 따라 심사평가원은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7월부터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제도 참여율을 모니터링하여 미참여 요양기관에 대해 안내문 우편 발송, 유선 안내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홍보기간동안 의약단체 및 제약협회, 청구프로그램업체 등과 간담회를 실시하여 의료기관 및 관련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건의내용에 대한 개선사항과 홍보현황 등을 공유했다.


심사평가원 최명례 약제관리실장은 “오는 10월 1일부터 삭제된 구(舊) 보험약가코드로 청구할 경우 코드착오로 조정되는 등 요양기관의 단순착오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요양기관의 주의와 적극적인 제도 참여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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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드름 완화, 지방 연소 촉진”··· 화장품 허위·과대 광고 유의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1년(’24년 하반기부터 ’25년 상반기까지)간 화장품 영업자 행정처분 결과를 분석한 결과 표시·광고(76%) 위반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허위·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않고 화장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구매 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최근 1년간 화장품 영업자를 대상으로 총 427건의 행정처분이 있었으며 표시·광고 위반(324건, 76%), 영업자 준수사항 미준수(79건, 18%), 업 등록·변경 위반(20건, 5%), 사용 제한이 필요한 원료 사용(4건, 1%) 순이었다. 식약처는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의학적 수준의 과도한 개선 효과를 내세우는 광고는 일단 의심하고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화장품은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품이다. 따라서 여드름, 탈모, 아토피, 지루성 두피염, 습진, 질염, 근육통, 안면홍조, 무좀 등 질병을 예방 또는 치료하거나, 마이크로니들과 같이 피부 장벽층인 각질층과 표피를 통과하여 피부 내로 유효성분을 전달하는 등 의약품처럼 광고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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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디지털바이오헬스혁신협의체 출범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은 지난 27일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룸 308호에서 AI·빅데이터 기반 신약개발을 비롯한 바이오헬스산업 전반의 혁신 성장을 위한 협력체계를 본격 추진하고자 디지털바이오헬스혁신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디지털바이오헬스혁신협의체는 신약조합이 추진하는 전주기 혁신 지원 인프라 플랫폼 구축 사업 중 하나인 AI·빅데이터 활용 바이오헬스산업 전주기 지원 플랫폼으로서 디지털바이오헬스산업 혁신 생산성을 높이고자 설립되었으며 제약·바이오헬스 분야 39개 기업/기관과 AI·빅데이터·ICT 분야 32개 기업/기관 등 총 57개 기업/기관이 참여하여 단순한 교류의 장을 넘어 양 산업계 간 실질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형성할 예정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바이오헬스산업계 및 AI/빅데이터/ICT 기술 기반 디지털 플랫폼 관련 산업계 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 구축 및 타겟발굴, 후보물질 탐색부터 임상 설계, 제조·생산 과정 등 신약개발부터 상용화까지 전 단계를 아우르는 공조를 위한 컨소시엄 구성, 바이오헬스산업과 디지털 플랫폼 기술을 아우르는 체계적인 전문가 양성, AI/빅데이터 활용 디지털바이오헬스 관련 정보교류를 위한 세미나, 컨퍼런스, 포럼 등 운영,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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