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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노숙인생활시설 인권 보호대책 추진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노숙인생활시설 인권 보호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전국에는 37개 노숙인재활시설과 20개 노숙인요양시설 등 ’12년 이전부랑인시설로 불리던 57개의 노숙인시설에서 8,048명(’15년말)의 노숙인이 생활하고 있으며,

  

이번 대책은 지난 8월 27일 “대구시립희망원에서 시설 생활 노숙인들을 강제 노동시키고 격리 수용한 의혹사건”의 언론보도를 계기로, 8개 시설 실태조사를 통해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한 후, 현장의 시설 관계자 및 지자체와 전문가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마련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시설생활 노숙인의 인권침해를 근절하도록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면서, 현실적으로 시행 가능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였다.

  

현행 체계에서 단기간에 추진할 수 있는 제도개선 과제를 우선 추진하되 법령 개정 및 재정 수반 과제는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1회성 대책에 그치지 않도록 인권보호 실태조사를 통해 계속 보완책을 강구하는 등 지속적인 시정 및 피드백(feedback) 장치를 가동한다.


단기 제도개선 과제로는 첫째,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생활인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외부 감시체계를 강화한다.

  

시설별로 종사자, 생활인 및 민간 인권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여 분기별 1회 이상 정기 운영하는 인권지킴이단을 설치하고,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분기별 운영상황을 지자체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인권지킴이단 운영상황 전반에 대한 평가*도 실시한다.

     

둘째, 시설 생활 노숙인의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노숙인생활시설 내 공동사용 공간(출입구, 복도, 엘리베이터, 식당, 체육시설 등)에 폐쇄회로 TV(CCTV)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셋째, 인권 보호가 취약한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컨설팅 및 점검을 강화하기 위하여,인권침해가 발생한 시설은 그간의 이력을 관리하고 관련 현황을 시설협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한편, 전국 57개 노숙인생활시설에 대하여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시설 생활 노숙인의 인권 실태를 조속히 파악하기 위하여 민관합동으로 9.8일부터 9.12일까지 8개 시설을 우선 실태조사 하였고,9월부터 11월까지 지자체와 민간전문가 합동으로 인권보호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향후에도 매년 민관합동의 인권보호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지침에 반영하여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제도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법령* 개정을 통한 중기 과제도 추진할 예정이다.인권교육 강화를 위하여, 노숙인생활시설 종사자가 연간 4시간의 인권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종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인권교육을 이유로 종사자에게 불리한 처분을 한 시설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노숙인생활시설은 “생활인 50명당 1명”씩 종사자가 배치되어 타 시설에 비하여 생활인 돌봄 및 식사준비 인력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므로,종사자 부족으로 인한 청소, 취사 등 생활인 동원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숙인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생활인 1인당 서비스 인력 확대를 추진함으로써 생활인 인권 및 안전 등 돌봄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며, “노숙인을 감금하는 행위”와 “노동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명시하여 인권침해 처벌 대상도 확대한다.


또한, 입소 전, 시설 생활, 퇴소 단계별 시설 생활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세부 매뉴얼을 작성‧배포하여 시설에 배치함으로써 시설 종사자와 생활인 모두가 인권의식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복지부와 인권위, 지자체, 시설협회 및 민간 인권단체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도 구성하여 시설 생활 노숙인 인권보호 정책방향을 논의하고 유관기관 간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마지막으로, 인권 침해가 발생한 시설은 시설평가 결과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없도록 관련 지표의 항목 수를 확대하여 인권침해가 심각한 경우 최하등급까지 등급을 강등하고,시설이 인권침해로 행정조치를 받은 이력과 조치사항 등을 시설정보시스템에 공개하고 추가 인권교육을 받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평가 위원의 평가받는 시설 근무이력 등 이해관계 유무를 확인한 후 부적정 위원은 평가에서 배제하는 제척규정도 지침에 명시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전국 57개 노숙인생활시설에 대해서 지자체가 매년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고는 있으나 주로 예산집행‧인사관리 등 시설운영 전반에 대한 법령 및 지침 위반 여부 위주로 점검하고 있다”며,인권보호에 초점을 맞춘 생활인 인터뷰 등을 실시하지 않아 인권 보호 실태 파악이 곤란한 측면이 있었다면서,“즉시 생활인 면담 방식에 중점을 둔 전국 노숙인생활시설 인권보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현황을 세밀히 파악하고 이를 반영하여 인권 보호 대책을 보완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매년 정기적으로 인권보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피드백하여 실질적으로 시설 생활 노숙인의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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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 발효유 등 유가공품 중... 거짓보고·원재료 일부 미표시 등으로 적발 된 6곳은 어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여름철 유가공품 안전관리를 위해 우유, 발효유, 아이스크림 등을 제조하는 유가공업체와 우유류 판매업체(우유 대리점 등의 형태로 직접 마실 수 있는 유가공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등 총 846곳을 대상으로 7월 7일부터 25일까지 17개 지자체와 집중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6곳을 적발하여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영유아가 섭취하는 분유 생산업체와 부적합 이력이 있는 업체도 포함했으며, 점검과 함께 유통 중인 유가공품을 수거하여 살모넬라 오염 여부와 잔류물질 및 영양성분 함량 검사를 실시했다. 위반 사항은 품목제조 거짓보고와 원재료 일부 미표시 1곳, 원료 출납서류 일부 허위 작성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2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1곳, 건강진단 미실시 1곳, 소재지 변경 미신고 1곳이다.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우유, 아이스크림 등 유가공품 642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대장균군이 초과 검출된 8개 제품(농후발효유 5건, 발효유 1건, 가공치즈 1건, 가공버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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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쏘시오그룹, 임직원 자녀 위한 ‘피닉스 슈퍼캠프’ 실시 동아쏘시오홀딩스(대표이사 사장 김민영)는 임직원 자녀 대상 피닉스 슈퍼캠프를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피닉스 슈퍼캠프는 동아제약, 동아에스티, 동아쏘시오홀딩스 등 동아쏘시오그룹 임직원을 위한 생애설계지원프로그램 중 하나이다. 생애설계지원프로그램은 ▲건강 ▲가족 ▲여가 ▲재무 ▲은퇴 등 생애 기초 5대 영역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그룹 구성원 각자의 삶의 단계에 맞춘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가족 친화 대표 프로그램인 피닉스 슈퍼캠프는 임직원 자녀의 자신감과 학습 동기를 북돋우고, 부모와 자녀의 유대감 형성을 위해 마련했다. 피닉스 슈퍼캠프는 동아쏘시오그룹 상주 인재개발원에서 진행했다. 임직원 초등학생 자녀는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2박 3일간, 중학생 자녀는 13일부터 16일까지 3박 4일간 교육을 받았다. 동아쏘시오그룹은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긍정적인 삶의 변화를 이끄는 피닉스 슈퍼캠프’를 슬로건으로 ▲인성 ▲학습법 ▲삶의 기술 세 가지 영역을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인성 영역에서는 자신의 선택과 행동에 책임을 지는 자세, 배움을 위한 태도 형성을 목표로 하며, 학습법 영역에서는 재미를 느끼며 스스로 공부하는 능동적인 학습법을 지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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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리코박터균 제거했더니,"골다공증 예방"...당뇨·고지혈증 등 전신 질환에도 영향 분당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김나영 교수 연구팀(김예진 전문의, 최용훈 교수, 내분비대사내과 공성혜 교수)은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를 받을 시 골다공증 발병률이 크게 감소하며, 특히 50세 이상 여성에서 예방 효과가 뚜렷하다고 밝혔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Helicobacter Pylori)는 위에 서식하며 만성 위염, 위궤양, 위암 등을 유발하는 유해균으로,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이다. 구강을 통해 주로 전파되며, 전 세계 인구의 절반가량이 보균 상태인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 유병률은 2017년 기준 16세 이상에서 44%에 이른다. 과거 헬리코박터균은 소화기계에 국한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됐으나, 최근에는 △전신 염증 △산화 스트레스 △호르몬 조절 교란 등을 유발해 전신 질환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보고된다. 이에 따라 제균 치료에 대한 인식도 크게 바뀌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김나영 교수 연구팀이 헬리코박터 감염과 당뇨병·고지혈증 등 다양한 대사 질환의 연관성을 규명했으며, 제균 치료가 관상동맥질환의 발병률을 낮출 수 있다는 사실을 밝힌 바 있다. 연구팀은 더 나아가 골다공증과 헬리코박터균 간의 연관성을 밝히고자 했다. 골다공증은 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