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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평원,항암신약 보험등재기간 단축위한 ‘사전지원 서비스’ 시행

제약사의 신약 건강보험 등재 준비를 돕기 위한 맞춤형서비스 제공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항암제 등 신약의 건강보험 등재기간 단축을 위해 심사평가원 내 ‘사전지원 전담팀’을 구성하고, 9월부터 ‘사전지원 서비스’를 시작했다.
  

 ‘사전지원 서비스’는 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탈*을 통해 신청가능하며,  서비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 [별첨 1]’에 따른 자료 중 약제정보 및 학술지 게재내역, 대체가능약제와의 비교자료 등 이다.

 
‘사전지원 서비스’를 신청하면 심사평가원은 7일 이내 제출 자료를 검토하고, 필요 시 대면상담 등을 통한 협의 후 3일 이내에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


 <사전지원 서비스 처리 절차>
 

사전지원 서비스

 

등재 신청

 

 

 

 

 

 

 

 

 

 

 

제약사

 

심사평가원

 

제약사·심평원

 

심사평가원

 

제약사

 

심사평가원

서비스 신청

(자료 제출)

제출 자료

사전 검토

필요시

추가자료

준비 및

상담일시

협의

상담,

자료확인 및

피드백

 

결정 신청

자료 제출

(등재 신청)

평가 및 결과통보

 

(7*)

 

(3*)

 

 


이번 ‘사전지원 서비스’는 항암 신약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향후 인력 충원을 통해 사전지원 전담팀을 확대운영, ‘급여기준 및 경제성 평가 지원 전담팀’을 단계별로 구성하여 전체 신약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심사평가원 최명례 약제관리실장은 “사전지원 서비스를 통해 제약사는 완결성 높은 등재신청 자료를 준비할 수 있어 신약 등재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고, 실제 평가기간 중에는 조속히 평가되므로 실질적 보험등재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도 양질의 신약이 적시에 의료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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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치성 이상운동질환, 새 치료 길 열려..."뇌심부자극기 이식 환자, 고집적 초음파 수술 가능"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신경외과 장진우 교수(사진) 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뇌심부자극기를 제거하지 않고 고집적 초음파 수술을 시행해 무도증 환자를 성공적으로 치료했다. 무도증은 얼굴, 팔, 다리 등 신체의 여러 부위에서 갑작스럽고 불규칙한 움직임이 발생하는 중증 이상운동질환이다. 유전성 신경질환이나 고혈당에 의한 당뇨병성 신경병증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악물 치료로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 뇌심부자극기를 이식해 치료를 시도하지만 뇌심부자극수술에도 반응이 없는 난치성 무도증 환자의 경우 다른 치료의 대안이 없었다. 최근, 고집적 초음파 수술이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아직까지 무도증 환자에서 수술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고, 체내 이식된 뇌심부자극기의 금속 전극이 MRI 영상의 정확도를 떨어뜨리고 초음파 에너지 전달을 방해해 전극이 삽입된 상태에서 추가적 초음파 수술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 여겨져 왔다. 장진우 교수팀은 2년 전 담창구(Globus Pallidus)에 미국 대학병원에서 뇌심부자극기를 이식했으나 치료 효과가 없었던 69세 무도증 남성 환자에게 뇌심부자극기의 제거 없이 이차 수술로 고집적 초음파 수술을 시행했다. 연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