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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평원,항암신약 보험등재기간 단축위한 ‘사전지원 서비스’ 시행

제약사의 신약 건강보험 등재 준비를 돕기 위한 맞춤형서비스 제공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항암제 등 신약의 건강보험 등재기간 단축을 위해 심사평가원 내 ‘사전지원 전담팀’을 구성하고, 9월부터 ‘사전지원 서비스’를 시작했다.
  

 ‘사전지원 서비스’는 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탈*을 통해 신청가능하며,  서비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 [별첨 1]’에 따른 자료 중 약제정보 및 학술지 게재내역, 대체가능약제와의 비교자료 등 이다.

 
‘사전지원 서비스’를 신청하면 심사평가원은 7일 이내 제출 자료를 검토하고, 필요 시 대면상담 등을 통한 협의 후 3일 이내에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


 <사전지원 서비스 처리 절차>
 

사전지원 서비스

 

등재 신청

 

 

 

 

 

 

 

 

 

 

 

제약사

 

심사평가원

 

제약사·심평원

 

심사평가원

 

제약사

 

심사평가원

서비스 신청

(자료 제출)

제출 자료

사전 검토

필요시

추가자료

준비 및

상담일시

협의

상담,

자료확인 및

피드백

 

결정 신청

자료 제출

(등재 신청)

평가 및 결과통보

 

(7*)

 

(3*)

 

 


이번 ‘사전지원 서비스’는 항암 신약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향후 인력 충원을 통해 사전지원 전담팀을 확대운영, ‘급여기준 및 경제성 평가 지원 전담팀’을 단계별로 구성하여 전체 신약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심사평가원 최명례 약제관리실장은 “사전지원 서비스를 통해 제약사는 완결성 높은 등재신청 자료를 준비할 수 있어 신약 등재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고, 실제 평가기간 중에는 조속히 평가되므로 실질적 보험등재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도 양질의 신약이 적시에 의료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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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