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심사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16년 3/4분기 요양급여비용 심사사례를 9월 30일(금) 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주요 공개대상은 기준 적용 착오 및 기준 초과 항목 중 심사기준 해석 차이가 있는 항목 등으로 인정 및 불인정 사례 동시 공개(2014년부터 분기별 공개 시작)
이번 공개대상은 내·외과 분야 5개 유형, 19사례이며, ▲내과분야 4개 유형(혈관색전술,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 항진균제 및 골수천자생검) 16사례 ▲외과분야 1개 유형(수술중 신경생리 추적감시) 3사례이다.
특히, 이번에 공개되는 ‘항진균제’는 ’16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으로 선정·관리해오고 있으나, 관련 기준을 다르게 해석 또는 적용 착오 발생이 잦아, 급여기준에 대한 이해를 높여 착오 청구를 방지하기위해 심사사례를 공개키로 결정했다.
심사평가원 박명숙 심사1실장은 “심사의 투명성․신뢰성․수용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유형의 심사사례를 적극 공개함으로써, 요양기관의 알권리 충족과 균형적인 진료행태 개선을 유도하여 국민건강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공개된 심사사례는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와 요양기관 업무포털(http://biz.hira.or.kr)>심사정보>정보방>공개심사사례에서 조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