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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건강관리 비상…예방접종 필요

강동경희대병원, 영아 대상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10월 4일부터 시작

유난히 무더웠던 2016년 여름이 지나고 아침저녁으로 상쾌한 바람이 부는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이 찾아왔다. 하지만 이맘때쯤 국내외 요인과 기압권 영향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함께 건조해진 날씨, 그리고 아침저녁의 큰 일교차는 우리의 건강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최천웅 강동경희대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이러한 환절기에는 어린아이, 노인, 면역력이 약한 분들의 경우, 병세가 악화되거나 뜻밖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이때를 대비해 필요한 백신들을 미리 챙기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폐렴구균백신
한국인의 사망 원인 중 뚜렷하게 상승세를 보이는 것이 폐렴으로 인한 사망이다. 폐렴은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감염으로 발생하는 폐의 염증을 말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폐렴으로 사망한 사람은 총 1만 4,718명으로 2011년 대비 약 71% 증가했다. 암이나 다른 질환의 경우 폐렴과 같은 2차 질환으로의 위험성이 더욱 커지기 때문에 폐렴구균백신을 접종해 예방해야 한다. 건강한 성인은 65세 이후 1회 접종을 하면 된다.


 만약 당뇨, 만성신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만성간질환 등과 같이 기저질환이 있거나 항암치료 또는 면역억제제를 복용하는 성인의 경우에는 나이에 상관없이 접종이 필요하다. 특히, 만성 폐쇄성 폐질환, 기관지 천식 같은 만성폐질환이 있는 환자는 꼭 맞아야 한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인플루엔자는 전염성이 강하고 면역력이 떨어진 노인이 걸리게 되면 합병증으로 번지기 쉽고 심하면 사망으로까지 이를 수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에 인플루엔자로 사망한 사람은 2011년 대비 약 235% 증가한 238명이었다.


이 중 50대 이상 사망자수는 전체 95%이상을 차지했다. 기존에는 50세 이상 성인,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 면역억제제 복용자 등 위험인자가 있는 성인이 대상이었으나 최근에는 모든 성인으로 확대되고 있다. 인플루엔자 백신은 매년 유행하는 독감 바이러스가 다르므로 매년 접종이 필요하다.


대상포진 예방접종
면역력이 떨어지면 찾아오는 불청객이 또 있다. 바로 대상포진이다. 대상포진은 수두대상포진바이러스가 소아기에 수두를 일으킨 뒤 몸속에 잠복해 있다가 면역력이 떨어진 순간 발병한다. 신체 한쪽 부위의 피부에 심한 통증과 물집을 형성한다. 주로 배나 가슴 부위에 증상이 생기고 얼굴, 목 부위에 나타나기도 한다.


 특히 대상포진은 면역력이 떨어진 50대 이상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요즘에는 과로, 스트레스, 불규칙한 생활습관 등으로 인해 젊은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대상포진 역시 예방접종을 받으면 도움이 된다. 1회 접종으로 60~70%의 예방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천웅 교수는 “백신 외에 환절기에 건강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평소 손을 깨끗이 씻는 등의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미세먼지가 있는 날은 환경부 인증 미세먼지용 방진마스크 착용을 권하고 외출에서 돌아오면 샤워를 통해 머리카락이나 옷 등 몸에 남아있는 미세먼지를 없애는 것이 좋다”며 “또한 스트레스를 줄이고 규칙적인 운동, 음식 등 면역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강동경희대병원은 10월 4일(화)부터 진행 될 국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에서 생후 6~12개월 미만 영아(2015.10.1. ~ 2016.6.30.출생)을 대상으로 무료로 시행할 계획이다.

문의 : 강동경희대병원 호흡기내과(☎02-440-7051), 소아청소년과(☎02-440-7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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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