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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건강관리 비상…예방접종 필요

강동경희대병원, 영아 대상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10월 4일부터 시작

유난히 무더웠던 2016년 여름이 지나고 아침저녁으로 상쾌한 바람이 부는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이 찾아왔다. 하지만 이맘때쯤 국내외 요인과 기압권 영향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함께 건조해진 날씨, 그리고 아침저녁의 큰 일교차는 우리의 건강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최천웅 강동경희대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이러한 환절기에는 어린아이, 노인, 면역력이 약한 분들의 경우, 병세가 악화되거나 뜻밖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이때를 대비해 필요한 백신들을 미리 챙기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폐렴구균백신
한국인의 사망 원인 중 뚜렷하게 상승세를 보이는 것이 폐렴으로 인한 사망이다. 폐렴은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감염으로 발생하는 폐의 염증을 말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폐렴으로 사망한 사람은 총 1만 4,718명으로 2011년 대비 약 71% 증가했다. 암이나 다른 질환의 경우 폐렴과 같은 2차 질환으로의 위험성이 더욱 커지기 때문에 폐렴구균백신을 접종해 예방해야 한다. 건강한 성인은 65세 이후 1회 접종을 하면 된다.


 만약 당뇨, 만성신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만성간질환 등과 같이 기저질환이 있거나 항암치료 또는 면역억제제를 복용하는 성인의 경우에는 나이에 상관없이 접종이 필요하다. 특히, 만성 폐쇄성 폐질환, 기관지 천식 같은 만성폐질환이 있는 환자는 꼭 맞아야 한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인플루엔자는 전염성이 강하고 면역력이 떨어진 노인이 걸리게 되면 합병증으로 번지기 쉽고 심하면 사망으로까지 이를 수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에 인플루엔자로 사망한 사람은 2011년 대비 약 235% 증가한 238명이었다.


이 중 50대 이상 사망자수는 전체 95%이상을 차지했다. 기존에는 50세 이상 성인,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 면역억제제 복용자 등 위험인자가 있는 성인이 대상이었으나 최근에는 모든 성인으로 확대되고 있다. 인플루엔자 백신은 매년 유행하는 독감 바이러스가 다르므로 매년 접종이 필요하다.


대상포진 예방접종
면역력이 떨어지면 찾아오는 불청객이 또 있다. 바로 대상포진이다. 대상포진은 수두대상포진바이러스가 소아기에 수두를 일으킨 뒤 몸속에 잠복해 있다가 면역력이 떨어진 순간 발병한다. 신체 한쪽 부위의 피부에 심한 통증과 물집을 형성한다. 주로 배나 가슴 부위에 증상이 생기고 얼굴, 목 부위에 나타나기도 한다.


 특히 대상포진은 면역력이 떨어진 50대 이상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요즘에는 과로, 스트레스, 불규칙한 생활습관 등으로 인해 젊은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대상포진 역시 예방접종을 받으면 도움이 된다. 1회 접종으로 60~70%의 예방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천웅 교수는 “백신 외에 환절기에 건강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평소 손을 깨끗이 씻는 등의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미세먼지가 있는 날은 환경부 인증 미세먼지용 방진마스크 착용을 권하고 외출에서 돌아오면 샤워를 통해 머리카락이나 옷 등 몸에 남아있는 미세먼지를 없애는 것이 좋다”며 “또한 스트레스를 줄이고 규칙적인 운동, 음식 등 면역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강동경희대병원은 10월 4일(화)부터 진행 될 국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에서 생후 6~12개월 미만 영아(2015.10.1. ~ 2016.6.30.출생)을 대상으로 무료로 시행할 계획이다.

문의 : 강동경희대병원 호흡기내과(☎02-440-7051), 소아청소년과(☎02-440-7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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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