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6 (목)

  • 맑음동두천 13.3℃
  • 맑음강릉 12.0℃
  • 맑음서울 17.7℃
  • 맑음대전 16.8℃
  • 맑음대구 13.3℃
  • 맑음울산 12.7℃
  • 맑음광주 16.0℃
  • 맑음부산 13.8℃
  • 맑음고창 10.1℃
  • 맑음제주 14.2℃
  • 맑음강화 14.1℃
  • 맑음보은 17.1℃
  • 맑음금산 13.3℃
  • 맑음강진군 12.7℃
  • 맑음경주시 13.5℃
  • 맑음거제 11.6℃
기상청 제공

의보공단

협력해도 부족한데....건보공단·심평원 갈등으로 건강보험 재정 '줄줄'

심평원 ‘공단 사후관리정보 제공받으면 연간 1,200억원 재정 절감’ 가능하고 건보공단 ‘심평원 청구명세서 특정내역 제공받으면 부당청구 더 잡아’“낼수 있어 건강보험 양 기관 정보공유 단절 … 가입자에게 피해 전가”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감정 갈등으로 정보공유가 이뤄지지 않아, 연간 최소 1,200억원의 건보재정 절감이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 비례)4일 강원도 원주혁신도시에서 실시된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최도자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요양기관(병원, 약국 등)이 심평원에 제출한 청구명세서에 기재된 특정내역을 심평원이 공단으로 통보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정내역이란 청구명세서에 기재된 부가 설명자료인데, 각종 임상검사 수치, ·퇴원 시간 등 요양기관이 주관적으로 기재하는 것이다.

 

건보공단은 특정내역을 보유하면, 실제 치료가 이뤄졌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를 파악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이라며 심평원이 근거없이 공유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공단으로부터 사후관리 정보를 받지 못하는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

 

심평원이 최도자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사후관리 정보는 허위·부당청구로 적발된 요양기관 명칭, 부당유형, 환수금액 등의 행정처분 관련 정보를 말하는 인데,

심평원은 공단의 사후관리 정보를 심평원의 심사 업무에 접목하면, 연간 1,2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심평원은 부당 요양기관에 대한 현행 제도가, 우선 급여를 지급하고 부당 사실이 확인되면 환수하는 제도인데, 심평원이 사후관리 정보를 활용하여 심사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급여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건보공단과 심평원 등 양 기관의 공통 업무가 허위·부당청구의 적발 및 방지인데, 양 기관이 정보가 단절돼 건강보험 재정 절감이 이뤄지지 않는 것이다.

 

최도자 의원은 양 기관 주장의 공통점은, 서로 보유한 정보를 공유한다면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더 이상 가입자에게 피해를 전가하지 말고, 상급기관인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특정내역과 사후관리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심평원, 암질환심의위 결과 공개…옵디보·여보이 병용요법 급여기준 확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6년 제4차 암질환심의위원회(4월 15일 개최)에서 심의한 ‘암환자 대상 약제 급여기준’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신약에 대한 요양급여 결정신청과 기존 약제의 급여기준 확대 여부 등이 논의됐으며, 일부 면역항암제 병용요법에 대해 급여기준이 확대되는 한편, 주요 신약은 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먼저, 신약인 투키사정(투카티닙, 한국화이자제약)과 티루캡정(카피바설팁,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은 각각 HER2 양성 전이성 유방암 및 HR 양성·HER2 음성 유방암 치료제로 급여 신청이 이뤄졌으나, 이번 심의에서는 급여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또한 CAR-T 치료제인 킴리아주(티사젠렉류셀, 한국노바티스)의 경우 재발성 또는 불응성 소포성 림프종 성인 환자 치료에 대한 급여 확대가 검토됐으나, 역시 기준 설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반면 면역항암제 병용요법에서는 일부 진전이 있었다. 옵디보주(니볼루맙, 한국오노약품공업)와 여보이주(이필리무맙, 한국BMS제약)의 병용요법은 간세포암 1차 치료에 대해 급여기준이 확대·설정됐다. 다만, EGFR 또는 ALK 변이가 없는 전이성 또는 재발성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에서 이필리무맙과

배너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이탈리아 경제사절단, 동아에스티 송도 캠퍼스 방문…K-제약·바이오 경쟁력 확인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지난 14일 이탈리아 최대 경제 단체 콘핀두스트리아(Confindustria) 소속 대표단(사진)이 송도 연구소 및 캠퍼스를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콘핀두스트리아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아우르는 이탈리아 최대 규모의 산업 총연맹으로, 국내외 211개 산하 조직을 기반으로 정책 소통과 기업 간 협력, 산업 네트워킹을 주도하는 대표 경제 단체다. 이번 대표단은 한국의 혁신 산업 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해 방한해 주요 기업과 산업 현장을 방문하고 있으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기업 가운데 동아에스티를 방문 대상으로 선정했다. 동아에스티는 대표단에 송도 연구소의 최첨단 연구개발(R&D) 시설과 송도 캠퍼스 생산시설을 소개했다. 아울러 R&D 중심 경영 전략과 글로벌 시장 진출 방향을 공유하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설명했다. 대표단은 R&D와 생산 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동아에스티의 사업 구조와 경쟁력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소개하고 이탈리아 산업계와의 교류 기반을 마련하는 계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6년 만에 내려진 ‘동희 군 사건’ 민사 1심…법원 “병원 공동 책임, 4억 배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15일 6년 전 미신고 대리 당직과 응급실 수용 거부 논란 속에 사망한 고(故) 김동희 군 의료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 1심에서 상급종합병원과 2차 병원의 공동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약 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편도 제거 수술을 시행한 뒤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이송 중인 응급환자의 수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상급종합병원과, 미신고 대리 당직 상태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2차 병원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전체 손해의 70%에 해당하는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10월 4일 동희 군이 상급종합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은 이후 시작됐다. 이후 상태가 악화된 동희 군은 10월 9일 2차 병원을 거쳐 119 구급차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으나, 최초 수술을 진행한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을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약 20km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동희 군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5개월 뒤인 2020년 3월 사망했다. 앞서 진행된 형사재판 1심에서는 의료진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으나,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 의료법 위반과 응급환자 수용 거부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