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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성모병원 김성원 병원장, ‘아시아 유방암 학회’에서 특강

대림성모병원 (병원장 김성원) 김성원 병원장이 오는 8일부터 9일까지 도쿄에서 개최되는 제2회 아시아 유방암 학회(ABCC, Asian Breast Cancer Conference)에서 ‘한국인 유전성 유방암 연구’를 주제로 특강을 한다.

 

김성원 원장은 국내 유전성 유방암 분야의 최고 권위자로 세계 3대 암센터 중 하나인 메모리얼 슬론-캐터링 암센터에서 유전성 유방암을 연구했다. 김 원장은 전국 규모의 유전성 유방암 연구를 기획해 ‘KOHBRA’ (Korean Hereditary Breast Cancer Study)의 총괄책임자를 맡으며 한국유방암학회 산하 40개 의료기관이 함께 연구를 시작했다. 유전자 검사 대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완성해 유방암 진료 권고안에 포함한 것은 물론 국내 환자에 맞춘 유방암 돌연변이 유전자 계산기(www.kohbra.kr)를 개발했다. 김 원장은 지난해 3월 대림성모병원 병원장으로 자리를 옮겨서도 세계 유전성 유방암 석학들과 함께 공동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

 

현재 김성원 원장은 대림성모병원 병원장•유방센터장을 역임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유방암학회 홍보이사, 한국유방건강재단 이사, 한국인유전성유방암 연구 총괄 책임자 연구자, 아시아 유전성유방암 컨소시엄 대표로 다방면에서 학술 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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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