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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복지부, 화장품의 수출산업화에 시동

정진엽 장관, 화장품 업계 관계자들과 현장간담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0월 4일 KTX오송역에서 화장품기업 대표 및 수출관련 기관 관계자들과 현장간담회 자리를 가졌다.

  

간담회는 한류열풍에 힘입어 사상 최대 수출실적을 달성하는 등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화장품 업계의 노고를 격려하고,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더 많은 세계시장으로 뻗어나가는  글로벌 화장품 산업으로 도약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개최되었다.


정진엽 장관은 간담회에 참석한 대한화장품협회, (주)LG생활건강, 한국콜마(주), 에코힐링 등 화장품 기업 관계자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등 화장품 수출 관련기관 담당자 등에게, 한진해운 사태와 경주 지진과 관련한 기업 피해사례와 중국시장여건 변화 등 최근의 이슈들과 관련하여 업계에 애로사항이 있는지를 점검하고, 그 밖의 여러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폭넓게 청취하면서, 문제 발생 시 신속한 해결을 위해서 현장과 더욱 긴밀하게 소통하기로 하였다.
  

또한, 최근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는 치약 내 가습기 살균제 성분 검출, 화장품 내 미세플라스틱 소재 사용 금지 등의 사례를 언급하며,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정진엽 장관은 최근에 화장품 산업이 조선, 자동차 등 기존의 주력산업에서 발생하는 수출부진을 극복하는 수출효자산업으로 발돋움 하고 있는 것을 격려하면서 9월 28일부터 30일까지 복지부가 중국 청두(成都)로 파견한 「중국 화장품시장 개척단」 25개社가 130억원 규모의 계약 및 수출상담 성과*를 달성한 것을 예로 들며, “정부의 지원과 민간의 노력이 함께 거둔 결실이 앞으로도 지속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중국이 10월 1일 내수시장 소비 진작을 위해 일반화장품에 대한 소비세를 폐지한 것과 관련해, “30%에 달하던 소비세가 일반화장품에 대해서는 폐지, 고급화장품에 대해서는 15%로 감소한 만큼, 민․관이 함께 K-뷰티 브랜드 가치를 창출할 경우, 중국시장에서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타냈다.


현장간담회에 참석한 이명규 대한화장품협회 부회장은 “그동안 화장품 산업의 수출 산업화를 위해 R&D 등을 적극 지원해준 복지부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하며,“화장품업계는 아시아 시장에서 거두고 있는 최근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더 많은 해외시장으로 지출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이니, 정부도 국산 신소재 개발을 위한 R&D, 수출대상국가의 시장정보 등을 더 많이 지원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진엽 장관은 현장간담회를 마친 후, 「오송 화장품뷰티산업 엑스포」 개막식 치사를 통해 현재 복지부가 마련하고 있는 (가칭)화장품산업 종합발전전략을 언급하면서, ① 화장품 산업을 상품 제조 위주의 2차 산업에서 한류문화․미용서비스․의료관광 등과 융합한 4차 종합산업으로 육성, ② 유망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튼튼한 산업구조 구축, ③ “친환경, 건강” 등 세계 화장품 트렌드를 선도해나가는 3대 전략을 중심으로 화장품 산업을 고부가가치 수출주력산업으로 육성하여 양질의 청년․여성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임을 천명하였다.

  

이날 언급된 (가칭)화장품산업 종합발전전략은 화장품 관련 산․학․연 관계자 의견수렴과 세부추진과제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조회 등을 거쳐 연말 또는 내년 초에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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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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