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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장, 무료예방 접종 첫날 현장 방문

질병관리본부 정기석 본부장은 10월4일(화) 오후, 올해 처음으로 지원이 확대된 생후 6~12개월미만 영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이뤄지는 청주소재 ‘아이웰 어린이병원’을 찾아 접종 상황을 점검하고 안전한 예방접종을 당부했다.

  

정기석 본부장은 의료기관을 찾은 영아보호자와 의료진을 격려하며,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봄까지 유행하는 인플루엔자는 개인은 물론 국가 전체로 봤을 때도 질병부담이 매우 높은 급성호흡기 질환이지만, 백신접종으로 사전 예방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하며,“인플루엔자가 유행하기 전 예방접종을 받으면 영유아와 고령자 등 인플루엔자 고위험군의 감염 예방과 건강보호에 큰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영아대상 무료접종 사업이 안전하고, 불편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꼼꼼한 예진과, 사전예약 접종 등 의료인과 보호자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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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