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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해수와 환자의 콜레라균 유전자지문 유사 확인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9월5일 거제시 장목면 대계항 인근 해수에서 검출된 콜레라균(O1, 엘토르형)의 유전자지문(PFGE) 분석 결과, 3명(1,2,3번째)의 콜레라 환자와 97.8%(붙임 1참조)로 매우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국립수산과학원과 함께 해수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계속하는 한편, 지자체와 협동으로 수양성 설사 모니터링을 지속할 계획이다.   
  
또한, 질병관리본부는 콜레라 예방을 위한 음식 익혀먹기 및 설사증상자는 음식조리하지 않기 등 감염병예방수칙 준수를 재차 당부하였다.

     
설사증상자, 의료기관, 식품접객업소에서는 질병관리본부의 콜레라 등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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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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