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정보교류란 의료기관간에 환자의 진료기록을 필요한 때 적절히 공유하는 것으로, 진료정보교류 표준은 이에 필요한 공통서식․ 전자문서 생성 및 교환방식 등에 관한 규약을 정하는 것이다.
공청회에서는 정보교류 표준(안)의 주요내용과 분당서울대병원의 적용사례를 발표하고, 학계․의료계․산업계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진료정보교류 표준화의 필요성과 도입요건 등에 대한 주제토론을 이어나갔다.
주제토론에는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조경희교수(좌장)․연세대의료원 김성수교수․경북대 김일곤교수․안선주 국가표준코디네이터․비트컴퓨터 전진옥대표․분당서울대병원 황희교수가 참여하였으며,주제토론과 함께 향후 진료정보교류 표준의 국내 정착방안 및 정부의 역할 등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방청객으로 참석한 의료계 및 관련 IT 산업계 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그간 의료기관간 진료정보교류에 관해서는 ’09년부터 진료정보교류에 필요한 표준과 서비스모형을 개발하여 분당서울대병원과 협력병의원간에 처음으로 적용한 시범사업이 실시되었으며, 이후에도 대구 등 지역거점과 협력 병의원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시범사업이 추진되어 왔고, ’16년말까지 4개 거점과 150여 의료기관으로 확대․적용될 예정이다.’16년 진료정보교류 시범사업 현황 : 분당서울대병원-49개협력병의원, 연세세브란스병원-15개협력병의원, 경북대병원-40개협력병의원, 부산대병원-50개협력병의원(’16.12월 구축예정).
환자의 동의를 전제로 다른 의료기관에 내원 진료시 진료기록을즉시 전달함으로써 환자 안전 및 편의 확보․진료비용 감소 등의 효과를 이미 확인해 온 바 있다.
복지부는 이러한 진료정보교류 시범사업을 통해 검증된 표준을 다른 의료기관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 복지부 고시로 제정할 방침으로 금번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토론회에 참석한 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정보의 공유와 활용을 위해서는 표준화가 가장 기본이며, 표준의 정립으로 의료와 IT기술이 융합된 보건의료서비스를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개회사를 통해 전한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조경희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보건의료정보의 상호운영성을 확보하고자 국가단위의 표준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한국도 진료정보교류 표준 제정을 계기로 미래보건의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정부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좋ㄹ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공청회결과를 반영하여 진료정보교류 표준 고시(안)을 확정짓고, 향후 행정예고 등을 거쳐 관련 표준을 ’16년 12월까지 제정․의료기관으로 권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