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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난임시술지원 확대로 9월에만 9,749건 지원결정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10월 6일(목) 오전 11시 서울 명동에서 난임지원 사업을 점검하고 보완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에는 임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난임여성 5명과 난임시술의사, 난임상담센터 슈퍼바이저 등 총 10여명이 참석한다.이번 간담회는 지난 8월 25일 저출산 보완대책으로 난임시술 지원 확대 방안 발표 후 난임 지원 사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난임 시술자와 관련 종사자 등 현장의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난임시술 지원 소득기준 폐지, 소득 하위계층 지원금·지원횟수 상향 등 대책 시행 후 9월에 시술 지원 신청자가 37%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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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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