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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따로 집행따로...식약처,고용량 인공눈물 제품 방치 국민 눈건강 외면 '도마'

최도자의원,감염 우려 1회용 점안제(인공눈물)에 대한 허가사항 변경하고도 고용량 리캡 제품 시판 10개월간 방치 주장

식약처가 의약품 허가사항을 변경하고도 해당 제품들의 시판을 허용하고 있어, 매출 감소가 우려되는 제약사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 비례)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회용 점안제(인공눈물)에 대한 허가사항 변경과 미진한 후속조치에 대해 이 같이 지적했다.

 

의약품인 1회용 인공눈물은, 한번만 사용하고, 용량이 남았다고 해도 버려야 한다.이는 무균제제인 인공눈물을 1회 사용하기 위해 개봉하면, 용기의 끝이 눈꺼풀 및 속눈썹에 닿을 수 있고, 이때 눈곱이나 진균 등에 의해 오염될 수 있어, 2차 감염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인공눈물 허가사항 중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변경했다.

 

식약처는 종전 개봉한 후에는 1회만 사용한다에서 개봉한 후에는 1회만 즉시 사용하고, 남은 액과 용기는 바로 버린다로 개정했다.

 

문제는 1회만 사용하도록 의약품 허가사항을 변경해 놓고도, 여러번 사용이 가능한 고용량 제품의 시판을 그대로 허용하는 것이다. 또한 인공눈물 제품은 여러번 사용이 가능하도록, 뚜껑을 다시 덮을 수 있는 리캡(Re-cap) 포장으로 판매되고 있다.

 

이는 약사법 위반이다.약사법 제62(제조 등의 금지)누구든지 용기나 포장이 그 의약품의 사용 방법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의약품은 제조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회용 의약품인 인공눈물을 여러번 사용하게끔 용기나 포장하게 하면 안 되는 것이다.제약사들이 고용량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높은 건강보험 가격 때문으로 보인다.

 

1회 사용할 수 있는 0.3~0.4인공눈물은 개당 130원에서 223원이고, 여러번 사용되는 0.9~1.0인공눈물은 개당 410원에서 444원이다. 즉 최저가는 최고가의 29% 수준이다.

 

만약 모든 인공눈물 제품을 저용량으로 바꾼다면 현행 약가제도 하에서 산술적으로만 보면, 제약사는 최대 71%의 매출 손실이 발생되는 것이다.

 

최도자 의원은 제약사의 매출이 감소되는 것을 눈치보기 때문인지, 식약처는 고용량 리캡 제품의 시판을 10개월 간 방치하며 국민들의 눈건강을 외면하고 있다이미 제약사들의 의견 청취도 2회 실시한 만큼, 조속히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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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