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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ICT 기반 한국 의료기술 호평...원격의료 수출 '탄력'

보건복지부, 외교부, 식약처 3개 부처 공동 중남미 사절단 칠레 원격의료 컨설팅 사업 착수보고회 개최 등 성과 풍성

보건복지부, 외교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개 부처 공동으로 중남미 국가와 보건의료분야 협력 강화,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기반 확대 등을 위해 민·관합동 보건의료 협력사절단을 9.27(화)~10.8(토) 간 중남미 4개국(칠레, 페루, 아르헨티나, 과테말라)에 파견했다.

  

사절단은 최영현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보건복지부, 외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제약협회 및 제약․의료기기기업 4개사 관계자 25여명으로 구성되었다.
  

중남미 보건의료 협력사절단 파견을 통해, 그간 우리 정부와 지속 협력 해 온 페루․칠레 정부와는 협력을 더욱 유기적으로 강화하였고, 아르헨티나와 과테말라와는 최초의 사절단 파견을 통해 중남미 유망 보건의료시장의 활로를 개척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페루에서는 보건부 Patricia Garcia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바이오의약품 등 제약분야, 원격의료 등 의료서비스 분야 협력 사업에 대한 논의를 신정부와 이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한국이 페루 위생선진국에 등재(’15. 4월)된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 약전이 페루 참조약전에 포함될 수 있다는 긍정적 검토의견을 확인하여 국내 생산 의약품의 페루 시장 접근성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성과를 얻었다.

  

한-페루 제약산업 협력포럼에서는, 한국의 강점분야인 바이오의약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품질관리․평가방법 등에 대한 한국의 노하우를 전수하여 페루 제약산업 관계자의 큰 호응을 얻었다.

  

칠레에서는 보건물자 구입기관인 공공조달청(CENABAST)과 정부간 협력 채널을 통해 칠레 공공조달 목록을 한국측에 제공하고, 한국측은 공급 가능 물자 정보 회신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였다. 

  

또한, 한-칠레 원격의료 등 ICT 기반 의료기술 분야 양해각서 체결(‘15. 4월)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칠레 원격의료 역량강화를 위한 맞춤형 시스템 모델 개발 정책컨설팅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여 칠레 의료 IT시장 진출의 토대를 구축하였다.


양국 보건부 간 최초로 면담이 이루어진 아르헨티나에서는 보건의료협력 양해각서 체결을 추진하기로 하였고, 아르헨티나 의약품관리 보건부령(1227호)에서 한국을 미국, 일본 등과 함께 부속서 1군*(Annex 1) 국가로 추가하도록 요청하여 의약품 등록 간소화 절차 적용을 위한 첫발을 내딛었다.  
    

한편,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아르헨티나 식약청(ANMAT)간에도 의약품 분야 기관간 협력 양해각서 체결에 대해 합의하고, 양국간 협력, 의약품 분야 규제조화․허가 등에 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과테말라에서는 보건부 및 사회보장청(IGSS)과의 면담을 통해 보건의료협력 양해각서 체결에 합의하고 공공조달 의약품에 대한 한국 제품의 참여 방안 논의를 시작함으로써, 현재 진행 중미 6개국 FTA 체결*에 대비하여 선제적인 중미 지역 진출 계기를 마련했다.

    

한편, 사절단 참여 민간 대표단은 페루와 아르헨티나에서 제약․의료기기 기업 간 1:1 상담회를 통해 총 142건(페루 113건, 아르헨티나 29건) 수출 상담 실적을 거두었다.


특히 페루에서는 31개社의 현지기업이 기업 상담회에 참석, 성황리에 개최되었는데, 이는 페루 내 한국 바이오의약품 등 한국제품에 대한 큰 관심을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013년부터 추진된 중남미 보건의료 협력사절단은 보건복지부, 외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가 협업하는 대표적인 민관 협력 모델로 신흥국의 보건의료시장 개척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5차례의 파견을 통해 한국 의약품 인허가 간소화, 개발 신약 수출계약, 보건분야 양해각서 체결 등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하고, 우리기업의 중남미 시장진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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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