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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무료접종 5일차, 총 232만명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마쳐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지난주 만 75세 이상 어르신과 영아대상  인플루엔자 접종에 이어, 10일(월)부터 만65세 이상( 1951년12월31일이전 출생자) 전체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료접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2016년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시행 5일차 기준(10월8일(토), 18시 기준), 어르신과 영아 총 232만명이 무료접종*을 마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만75세 이상 어르신은 약 173만명(1,735,082명)으로 전국 만75세 이상 어르신(약 293만명) 중 59.2%가 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고, 의료취약지역, 사회복지시설입소자, 기저질환자 등 접종일 구분 예외인정  인구 약 51만명(만65~74세 510,725명)도 지난 주 예방접종을 마쳤다. 


질병관리본부는 “올해도 지난해 같은기간 접종현황(5일차 230만명)과 비슷하게 많은 분들이 접종을 받고 있지만, 올해는 사업시행 전 백신공급을 완료했고, 지정의료기관 확대(1만5천곳→1만7천곳)와 접종일정 구분 등의 조치로 큰 혼잡 없이 어르신 무료접종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무료지원 된 생후 6~12개월 미만(2015.10.1.~2016.6.30. 출생, 전국 316,088명) 영아는 지난 한주간  약 7만5천명(75,003명)이 예방접종 받아, 무료접종대상자*의23.7%가 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처음 받는 영아는 1차 접종 후 4주 뒤에 한차례 더 예방접종이 필요하다.한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 어지러움, 구토 등 경미한 증상으로 4건의 이상반응 의심사례* 신고가 있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정의료기관을 통한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이 만65세 이상 어르신*은 11월15일(화)까지, 생후 6~12개월미만 영아는 12월31일(토) 까지 지속된다고 밝히며, 지정의료기관에 붐비지 않는 시간대로 사전 예약 후  접종받을 것을 당부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어르신 무료접종의 경우 백신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지정의료기관 발생에 대비해, 현재 전국 보건소를 통해 지역상황에 맞게 백신 배정량 조정 및 추가공급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하며,“지역 내 무료접종이 가능한 의료기관이 많이 있으니, 만65세 이상 어르신들은 관할보건소나 ☎129(보건복지콜센터)에 전화해 당일접종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사전 안내 받고 방문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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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