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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연금공단 퇴직자 중 65%, 1주일 이내 타 금융기관 재취업

현행 퇴직자 재취업 기관과의 거래 제한(재취업 후 6개월) 및퇴직 직원과의 이해상충 신고·해소조치(퇴직 후 2년) 기한 늘려 강화해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직 직원의 민간 금융기관 재취업 문제가 기금운용본부와 퇴직자 재취업 기관과의 유착을 야기해 연기금을 불공한 거래의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강화된 제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갑)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기금운용직의 퇴사 후 재취업 현황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6년 현재까지 기금운용본부 퇴직 직원은 총 83명이었고, 이중, 퇴직 후 미취업 직원과 재취업 일자가 파악이 안 된 직원 17명을 제외한, 66명이 타 금융기관 재취업에 소요된 기간을 분석해보았다.

 

그 결과, 퇴직 후 바로 다음 날 재취업 한 사람은 20, 퇴직 후 재취업까지 2~7일 이내 걸린 사람은 23명이었다. , 재취업까지 1주일이 채 안 걸린 사람이 총 43명 전체의 65%였다. 그리고, 재취업까지 8~30일 이내는 9, 30일 이상은 14명이었다.

 

국민연금공단은 <기금운용내부통제규정 제19조의2(퇴직 임직원을 채용한 기관에 대한 거래제한)>을 통해, 재취업 후 6개월간 퇴직임직원 채용기관과의 신규거래 또는 추가약정을 제한하고, 퇴직 후 2년간 퇴직직원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준법감시인에게 즉시 이해상충 신고 및 이해상충 해소조치(평가등급, 점수의 제한 등)를 하고 있다.

 

하지만, 20167, 국민연금 기금운용 업무에 관한 내부감사 결과를 보면, 201594일 퇴직한, 해외주식운용 담당 모 직원이 퇴직일 당일에, 해외주식 수익률, 월별 자금집행 내역 등 감사원 요청자료, 해외주식 일일 성과자료 등 비공개 자료 3건을 본인의 외부 상용 이메일로 보낸 사실이 적발되는 등 기금운용본부 퇴직 후 민간기관 재취업자들의 도덕적 해이는 심각했다.

 

전혜숙 의원은, “공무원의 경우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국민의 소중한 연기금을 운용하는 기금운용직 퇴직임직원의 경우에도, 공무원에 준하는 윤리성이 요구되는 바, 퇴직자 재취업 기관과의 거래제한 기한을 1년으로 늘리고, 퇴직 직원과의 이해상충 신고·해소조치 기한도 3년까지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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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