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러한 주장에 반대합니다.
1. 돔페리돈이 심장 관련 부작용과 연관성은 몇몇 연구 결과에서 밝혀져 있는 사실이나, 이러한 관련은 거의 대부분 나이가 60세 이상이거나 하루 총 용량이 30mg을 초과하였을 때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내에서 시판되는 돔페리돈은 대부분 10mg 제형이며, 일반적으로 하루 30mg이하로 처방되고 있습니다. 또한 수년 전부터 대한모유수유의사회 역시 젖양 증가 목적으로 돔페리돈 처방 시 하루 10mg, 3회 이내로 처방하고 있습니다.
2. 2004년, 미국 FDA에서 돔페리돈에 내린 조치는 돔페리돈 주사제를 사용했던 암 환자의 사례를 근거로 한 것이었으며, 수유모가 하루에 120mg 이라는 고용량의 경구 돔페리돈을 투여 받은 경우 발생한 극히 예외적인 사례를 근거로 부정맥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럽 의약청(EMA)에서는 60세 이상 또는 하루 총 30mg 초과 사용 시 심장 관련 부작용에 주의해야 하고, 필요 시 소아와 어른 모두 최소한의 용량으로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보건당국(HSA)에서도 현재까지 싱가포르 내에서 부작용 관련 보고 사례가 없으므로 기존 심장 질환이 있는 환자에서 신중하게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는 정도이며, 일반적인 처방은 허가되어 있습니다. 또한 호주에서는 2000년과 비교하여 2010년 수유모 돔페리돈 처방이 1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모유수유와 관련한 돔페리돈 처방에 관한 논문과 자료는 이 외에도 많이 있으며, 현재 전 세계적으로 돔페리돈 처방을 금지하는 나라보다는 저용량으로 처방을 하는 나라가 훨씬 더 많습니다. 미국 FDA의 권고 사항이 의학의 절대적 진리는 아닙니다.
3. 무엇보다, 현재 국내에서 돔페리돈 처방과 관련하여 부정맥이나 심장 관련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가 없습니다. 전혜숙 의원이 밝힌 10개월 동안의 7만 8천여건의 처방 사례도 그렇거니와 국내 모든 돔페리돈 처방 사례 중 아직까지 심장 관련 부작용 보고 사례가 단 한 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더 많은 역학적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겠지만, 역으로 이렇게 많은 처방 중 국내에서 심장 관련 부작용 보고 사례가 단 한 건도 존재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30mg이하의 저용량에서는 안전한 약물로 추정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많은 환자가 안전하게 돔페리돈을 처방 받아 복용하고 있으며, 또한 젖양이 부족한 수유모에게 젖양을 늘리는 데 효과적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모든 약에는 의사가 기대하는 효과와 원치 않는 부작용이 있기 마련입니다. 돔페리돈도 마찬가지이며 의사들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적정 용량을 찾아 처방하여 환자들이 안전하게 복용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혜숙 의원의 국정 감사 자료는 모든 환자에게 처방한 것이 무조건 잘못되었다는 의미로 발표되었고, 또한 지금까지 처방한 돔페리돈이 환자에게 투여하면 안 되는 극약인 것처럼 표현되었습니다. 이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고 최신 지식을 습득하고 고민하여 약을 처방하는 의사들의 자존심을 짓밟는 일이자, 환자와 의사 관계를 악화시키며, 안전하게 처방될 수 있는 약의 처방을 막아 국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입니다.
4. 더군다나, 국회 저출산고령화대책특위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저출산 대책 예산으로 80조 2천억이 투입되었고, 또한 정부의 3차 저출산, 고령화 기본계획년도인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저출산 명목으로만 108조원의 재정투자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만 저출산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형편에서, 전혜숙 의원의 이러한 국정감사 자료는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힘겹게 모유수유를 하고 있는 100만 모유수유모들을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근거 없는 불안을 조성한 것입니다. 모유수유를 하지 않는 것이 영유아의 건강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할 때, 건강하고 젊은 모유수유 여성들과, 그 수유아에서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젖양이 부족한 모유수유모를 도울 수 있는 치료약 자체를 처방 금기로 묶어 두는 것은 명백한 오판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발표로 인해 모유수유를 포기하는 사람이 많아지거나 저출산이라는 국가적 위기가 더욱 더 심각해진다면, 이는 국민 모두의 손해일 것입니다.
2016. 10. 11. 대한모유수유의사회 회장 김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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