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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달빛어린이병원,이용자 만족도 매우 높아 ...일부 문제점 손질 확대 운영키로

보건복지부,건강보험 수가로 재정지원 확대 및 참여모형 다양화 하반기 신규기관 선정 후 ’17년 1월부터 확대 운영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0.17일(월)부터 각 시·도별로 신규 달빛어린이병원을 공모한다고 밝혔다.달빛어린이병원은 소아 경증환자의 불가피한 야간 응급실 이용 불편 해소 및 응급실 과밀화 경감을 위해 ‘14년에 도입된 제도다. 이용자의 만족도가 매우 높아 확대 운영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복지부는 연구용역(`15년.상세 내용 아래 붙임 참조), 정책공개토론회(3.30), 관련단체 협의(6.22), 지자체 및 달빛어린이병원 간담회(7.27)를 통해, 참여모형을 다양화하고 재정지원을 강화하는 등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공모에서는 종전 병원 중심의 운영형태를 의원급 의료기관의 순환당직, 연합운영 등의 형태로 보다 다양화하여 참여 기회를 넓혔다.


  1) 1개 병의원에 여러 의사가 촉탁의 자격으로 순환당직 (당직운영)
  2) 인접한 여러 병의원이 돌아가면서 진료 (연합운영)
  3) 단일 병의원에서 주7일 야간휴일 소아진료 운영 (일반운영)
  4) 단일 병의원이 주7일 운영이 어려울 시, 일부요일만 운영 (요일제 운영)

 

  
참여요건을 완화하여 앞으로는 1인 진료 의원도 참여할 수 있고, 소아청소년과의 신청이 없는 지역은 소아진료가 가능한 다른 진료과목 전문의 및 병의원도 일정요건* 충족 시 신청할 수 있다.비(非)소청과전문의가 진료의사로 포함된 경우, 최근 1년간 소아환자(만18세 이하) 진료 비율이 50% 이상 또는 내과계 소아환자 진료건수 1만 건 이상인 기관만 가능하다.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및 운영현황

시도

병원명

주소

진료시간

특이사항

평일

·일요일

부산

부산성모병원

부산 남구 용호로 232

8.5-24

9-22

취소

온종합병원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721

9-24

9-24

 

일신기독병원

부산 동구 정공단로 27

9-24

9-22

 

정관우리아동병원

부산 기장군 정관중앙로 56

9-23

9-18

 

인천

한림병원

인천 계양구 장제로 722

9-24

9-22

취소

대구

시지열린병원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3188

9-23

() 9-23

() 9-21

취소

한영한마음아동병원

대구 남구 월배로 468

9-23

9-21

 

경기

성세병원

경기 평택시 조개터로 42번길 61

8-24

() 8-24

() 9-24

 

강남병원

경기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65

9-24

9-24

 

충남

유니연합의원

충남 서산시 동문동 294-1

9-23

9-18

취소

전북

다솔아동병원

전북 전주시 완산구 우전로250

8-23

9-18

 

경북

김천제일병원

경북 김천시 신음112

9-24

9-24

 

포항여성아이병원

경북 포항시 북구 우창로 70

9-23

9-18

취소

경남

김해중앙병원

경남 김해시 분성로 94-8

9-24

9-24

 

웅상중앙병원

경남 양산시 서창로 59

9-24

9-24

 

제주

연동365의원

제주시 연동 1373

9-23

9-24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한 재정지원 방식도 기존 정액 보조금 지원에서 건강보험 수가 신설적용으로 변경, 지원규모도 늘어난다.지정된 병의원 및 약국은 ‘17년 1월부터 소아 야간진료‧조제관리료(5.10일 건정심 의결)가 적용되어 야간‧휴일 소아 진료환자 당 진료비가 평균 9,610원 가산되어 보상될 예정이다.

   

개선 분야

종전

변경

대상지역 확대

서울시(자체사업 시행) 제외

전국

참여모형 다양화

단일 병의원에서 전담

복수기관 공동운영·요일제운영 허용

진료의사 확대

소청과 전문의로 한정

소아진료가능 의사(진료실적 확인)

재정지원 확대

연간 정액 지원(응급기금)

야간·휴일 가산수가 적용

 

복지부는 달빛어린이병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지정간격을 둘 것이며, 각 시·군·구별로 1개소씩 지정을 원칙으로 하되 인구 30만 명 이상 시·군·구는 2개소까지 지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지정절차는 기존의 복지부 일괄 심사‧지정 방식에서, 소아환자 수요와 공급여건 등 지역별 사정을 고려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 상시공모·지정방식으로 변경하였고,지정된 달빛어린이병원은 2년마다 재지정절차를 거칠 예정이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년 후 재지정시까지 유지된다.

  

일정은 금년도 10월 공모, 11월 선정평가를 거쳐 내년 1월부터 확대된 달빛어린이병원이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이와 함께, 복지부는 달빛어린이병원 운영과 관련하여 사업자단체가 소속회원 등에 참여반대 또는 사업운영의 방해 행위를 할 경우 공정거래법령에 따라 대처하겠다고 밝혔으며, 관련사례가 있을 경우 복지부 또는 시도에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일부에서 제기하는 환자 쏠림 및 시장 왜곡 등의 부작용과 공급자의 업무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모델을 마련한 만큼, 사전수요조사에서 30개 이상의 의료기관이 참여의지를 밝혔다”면서,최근 자녀양육여건 변화에 따라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한 국민적 수요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국민 건강 및 불편 해소를 위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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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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