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8 (수)

  • 구름많음동두천 6.5℃
  • 구름많음강릉 6.6℃
  • 흐림서울 6.6℃
  • 흐림대전 6.0℃
  • 흐림대구 10.3℃
  • 흐림울산 8.2℃
  • 흐림광주 6.7℃
  • 흐림부산 9.6℃
  • 흐림고창 5.1℃
  • 제주 8.0℃
  • 맑음강화 4.2℃
  • 흐림보은 6.5℃
  • 흐림금산 6.1℃
  • 흐림강진군 6.8℃
  • 흐림경주시 9.5℃
  • 흐림거제 9.3℃
기상청 제공

목동힘찬병원, 전문 의료서비스를 위한 ‘특화진료 시스템’ 도입

목동힘찬병원(병원장 이수천)이 10월 17일(월)부터 환자들에게 보다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특화진료 시스템’을 본격 도입한다.


이번에 도입한 ‘특화진료 시스템’은 의료진들의 전문진료과목 중 연구역량 및 임상경험이 가장 높은 특정 관절 하나만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치료하는 시스템이다. 무릎, 어깨, 고관절, 족부 등 관절을 부위별로 세분화하여 해당 부위에 대한 다양한 연구실적과 풍부한 진료 및 수술경험을 가진 전문의가 그에 맞는 전문적인 치료를 시행하기 때문에 환자의 상태에 따른 보다 정확하고,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목동힘찬병원은 이번 ‘특화진료 시스템’ 도입으로 보다 질 높은 맞춤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환자들에게 최상의 진료 만족도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목동힘찬병원 이수천 병원장은 “특화진료를 통해 환자들의 질환 부위와 상태에 맞춰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수준 높은 진료, 뛰어난 치료 성과를 통해 환자들의 입장에서 가장 만족하는 병원이 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