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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힘찬병원, 전문 의료서비스를 위한 ‘특화진료 시스템’ 도입

목동힘찬병원(병원장 이수천)이 10월 17일(월)부터 환자들에게 보다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특화진료 시스템’을 본격 도입한다.


이번에 도입한 ‘특화진료 시스템’은 의료진들의 전문진료과목 중 연구역량 및 임상경험이 가장 높은 특정 관절 하나만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치료하는 시스템이다. 무릎, 어깨, 고관절, 족부 등 관절을 부위별로 세분화하여 해당 부위에 대한 다양한 연구실적과 풍부한 진료 및 수술경험을 가진 전문의가 그에 맞는 전문적인 치료를 시행하기 때문에 환자의 상태에 따른 보다 정확하고,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목동힘찬병원은 이번 ‘특화진료 시스템’ 도입으로 보다 질 높은 맞춤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환자들에게 최상의 진료 만족도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목동힘찬병원 이수천 병원장은 “특화진료를 통해 환자들의 질환 부위와 상태에 맞춰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수준 높은 진료, 뛰어난 치료 성과를 통해 환자들의 입장에서 가장 만족하는 병원이 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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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