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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힘찬병원, 전문 의료서비스를 위한 ‘특화진료 시스템’ 도입

목동힘찬병원(병원장 이수천)이 10월 17일(월)부터 환자들에게 보다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특화진료 시스템’을 본격 도입한다.


이번에 도입한 ‘특화진료 시스템’은 의료진들의 전문진료과목 중 연구역량 및 임상경험이 가장 높은 특정 관절 하나만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치료하는 시스템이다. 무릎, 어깨, 고관절, 족부 등 관절을 부위별로 세분화하여 해당 부위에 대한 다양한 연구실적과 풍부한 진료 및 수술경험을 가진 전문의가 그에 맞는 전문적인 치료를 시행하기 때문에 환자의 상태에 따른 보다 정확하고,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목동힘찬병원은 이번 ‘특화진료 시스템’ 도입으로 보다 질 높은 맞춤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환자들에게 최상의 진료 만족도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목동힘찬병원 이수천 병원장은 “특화진료를 통해 환자들의 질환 부위와 상태에 맞춰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수준 높은 진료, 뛰어난 치료 성과를 통해 환자들의 입장에서 가장 만족하는 병원이 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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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