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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힘찬병원, 전문 의료서비스를 위한 ‘특화진료 시스템’ 도입

목동힘찬병원(병원장 이수천)이 10월 17일(월)부터 환자들에게 보다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특화진료 시스템’을 본격 도입한다.


이번에 도입한 ‘특화진료 시스템’은 의료진들의 전문진료과목 중 연구역량 및 임상경험이 가장 높은 특정 관절 하나만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치료하는 시스템이다. 무릎, 어깨, 고관절, 족부 등 관절을 부위별로 세분화하여 해당 부위에 대한 다양한 연구실적과 풍부한 진료 및 수술경험을 가진 전문의가 그에 맞는 전문적인 치료를 시행하기 때문에 환자의 상태에 따른 보다 정확하고,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목동힘찬병원은 이번 ‘특화진료 시스템’ 도입으로 보다 질 높은 맞춤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환자들에게 최상의 진료 만족도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목동힘찬병원 이수천 병원장은 “특화진료를 통해 환자들의 질환 부위와 상태에 맞춰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수준 높은 진료, 뛰어난 치료 성과를 통해 환자들의 입장에서 가장 만족하는 병원이 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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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