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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이원화된 적정성 평가 시스템 통합

심사평가원, ‘E-평가자료제출시스템’ 요양기관의 평가자료 제출 편의성 제고 및 자율적인 의료 질 관리 기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의 평가 자료제출 편의성을 높이고 시스템 관리를 효율화하기 위해, 이원화(요양기관업무포털, E-평가자료제출시스템)된 적정성 평가 시스템을 10월 19일부터 ‘E-평가자료제출시스템’으로 통합 운영한다.


심사평가원은 적정성 평가 업무가 시작된 2000년 이후 요양기관이 평가자료를 제출하거나 평가결과를 제공받는 등 적정성평가와 관련한 모든 업무를 ‘요양기관업무포털’을 통하여 진행해왔다.


이후 평가 항목이 확대됨에 따라 요양기관 스스로 의료 질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2014년부터 ‘E-평가자료제출시스템’을 개발하여 설치를 희망하는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무상으로 프로그램 설치를 지원했다.


10월 19일부터 통합 운영되는 ‘E-평가자료제출시스템’은 전자의무기록(EMR)과 평가조사표 자동연계, 평가자료 실시간 작성․관리, 평가지표 산출을 통한 의료 질 관리, 다양한 통계자료 생성, 평가결과 조회 기능 등 요양기관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기능 위주로 구성되었다.


또한 시스템 이용 시 여러 화면을 닫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다중창 방식으로 개선하는 등 사용자 편리성을 높였고, 시스템은 2단계(기관 로그인 및 사용자 로그인)로 진행되며 사용자 로그인 할 때 핸드폰 인증(최초 1회)을 받도록 하여 정보보안을 강화하였다.


심사평가원은 ‘E-평가자료제출시스템’ 접속방법 및 기능 안내를 위해 사용자 매뉴얼을 동영상 및 책자로 제작․게시할 예정이며, 자세한 이용방법은 심사평가원 고객센터(1644-2000) 또는 E-평가자료제출시스템 콜센터 (033-739-1949, 02-521-6235)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심사평가원 이기성 평가1실장은 “적정성 평가 업무 시스템이 통합됨에 따라 모든 요양기관에서 평가자료를 편리하게 제출하고 자율적인 의료 질 관리를 할 수 있어,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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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