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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한국형 건강보험시스템...해외진출 탄력

심평원, 바레인 국가최고보건위원회와 건강보험 지출관리시스템 사전계약 체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평원’)은「Medical Korea & K-Hospital Fair 2016 G2G」행사의 일환으로 10월 20일(목) 오후 3시 서울 코엑스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바레인 국가최고보건위원회와 한국 건강보험 심사평가 및 지출관리시스템, 그리고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해외수출 관련 사전계약을 보건복지부 장관 임석 하에 체결한다.


사전계약 체결은 ‘15년 3월 박근혜 대통령의 중동순방 이후 이루어진 가시적 성과로서, 지난 ’16년 1월 심평원이 주최한 ‘보편적 건강보장(Uninversal Health Coverage)을 위한 국제회의’에 바레인 국가최고보건위원회 셰이크 모하메드 알-칼리파(Shaikh Mohammad Al-Khlifa) 의장이 심평원을 방문(관련 시스템 견학 등) 후 이번 사업이 본격 추진되었다.


사업은 심평원이 책임사업자가 되어 한국 IT시스템 개발회사와 컨소시엄을 통해 바레인 건강보험시스템 개혁 사업을 추진하는 형태로, 한 국가의 건강보험 시스템을 타 국가에 적용하는 세계 최초의 구축 사업으로서 국가적으로 큰 의의가 있다.


사업규모는 바레인 정부가 140억을 투자하고 ‘17년 1월부터 약 2년 6개월에 걸쳐 2단계 사업으로 추진될 전망이다또한, 140억 원의 구축개발 비용 외에 유지보수 및 자문에 대한 지속적인 수입 발생과 일자리 창출 효과 등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창조경제 정책 중 보건의료제도 수출사업의 첫 성과로 기대되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번 해외수출 사전계약을 통해 보건의료 지출관리 시스템이 글로벌 스탠다드(global standards)로서 세계적으로 인정받음과 동시에 향후 걸프협력국 (gulf cooperation council, GCC)을 포함한 중동 사업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선제적으로 담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레인(Kingdom of Bahrain)은 걸프만 중앙에 위치한 765.3km2(강화도 2배 면적)의 36개 도서로 구성된 인구 1.4백만(‘15년) 국왕중심의 입헌군주제 국가이다.


바레인 살만 빈 하마드 알-칼리파(Salman Bin Hamad Al-Khalifa) 왕세자는 사전계약 체결식(Letter of Intent, LOI)을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바레인 국가최고보건위원회 셰이크 의장에게 ‘바레인 국가건강보험시스템 개혁’을 위한 동 사업 수행을 ‘17년 1월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하고, 심평원과 바레인 정부가 협력하여 보건의료분야의 중심축으로서의 역할 및 걸프 5개국 대상으로 건강보험시스템 수출 사업에 대한 확대 추진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평원의 건강보험 시스템 해외진출은 지난 ‘15년 제 70차 유엔총회에서 지속적 세계성장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중 하나로 선정된 ‘보편적 건강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 UHC)’ 목표를 2030년까지 달성하는 데 있어, 한국의 심평원이 39년간의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외국가의 건강보험시스템 구축 사업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임을 의미한다고 심평원 관계자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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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