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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안과병원, 중간관리자 워크숍 가져

변화와 혁신 통한 조직발전 및 활성화에 적극 나서야

건양의대 김안과병원(원장 김용란)은 10월 29일 병원 우림홀에서 중간관리자들을 대상으로 2016년도 하반기 2차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연세대 철학과 김형철 교수가 강사로 나서 '변화와 혁신의 리더십'이란 제목으로 강의를 진행하고, 강의 후 조별로 토론을 통해 현장에 접목할 방안을 모색했다.


김교수는 강의에서 "한번 걸어가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것이 인생"이라며 "따라서 하루하루 목표를 세워 배우고 실천하는 사람과 그럭저럭 하루를 보내는 사람 사이에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건너뛸 수 없는 간극이 발생하기 마련"이라고 강조했다. 김교수는 이어 니체의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하였다』에 나오는 인간정신 발달 3단계를 설명하며, 마지막 단계인 어린아이 단계의 두 가지 특징인 잘 잊어버림(과거의 일은 교훈만 남기고 성공과 실패는 잊어버려라)과 현재를 즐기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즉 과거의 일을 잊고 현재를 즐기는 자만이 미래를 제대로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교수는 "문제에 대한 좋은 답을 품고 24시간 노력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리더"라며, "불가능에 도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면서 부하직원들에게는 일의 의미와 중요성을 잘 가르쳐야 조직의 발전과 활성화를 이끌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안과병원은 중간관리자들의 리더십을 키우기 위해 이번 워크숍을 마련했으며, 9월부터 11월까지 토요일을 이용해 모두 3차례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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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