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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역 암관리사업 평가대회’ 성료

우수사례 발굴…내년 사업방향 제시

  전남지역암센터(소장 김영철)는 전남도와 공동으로 ‘2016 전남지역 암관리사업 평가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화순전남대병원 지하대강당에서 지난 26일 열린 이 행사에는 전남지역 22개 시 · 군 보건소와 보건의료원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최우수상에는 장성군 보건소(국가암검진사업 분야)가 선정돼 전남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장성군 보건소는 암검진 홍보도우미를 양성하고 ‘옐로우 시티 건강마을’· 암검진 알림표 등을 활용, 주민들의 자발적인 검진을 유도하는 등 암검진 수검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왔다. 우수상은 화순군·영암군 보건소, 장려상은 진도군·고흥군·신안군 보건소 등이 수상했다.
 
  조상훈 전남도 건강증진팀장은 “내년에는 더 많은 우수사례가 발표되길 기대한다”며 덕담을 건넸고, 김영철 소장은 “주민들의 건강생활을 위해 더욱 다양한 사례발굴과 실천이 병행되는 암관리사업이 이뤄지도록 힘쓰겠다”고 화답했다.


  ‘암관리사업 평가대회’는 암예방사업, 국가암검진사업,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재가암환자 관리사업, 말기암환자 완화의료사업 등 5개 분야를 대상으로 전남지역내 우수사례를 발굴, 공유함으로써 향후 암관리사업상 바람직한 방향을 마련코자 매년 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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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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