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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건조, 주름, 가려움증 원인은 부족한 수분

강동경희대병원 피부과, 피부 보습 전문 클리닉 운영

약 60%이상 수분으로 이뤄진 우리 몸은 추운 날씨와 실내 난방으로 낮아진 습도 때문에 피부 속 수분 함유량이 떨어져 건조함과 가려움을 느낀다. 방치할 경우 주름과 피부염까지 유발할 수 있다. 겨울철에도 촉촉한 피부 유지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과도한 각질 제거, 피부건조 원인
겨울에는 다양한 환경요인으로 습도가 낮아져 우리 몸을 건조하게 만든다. 피부가 건조해질수록 가려움은 더 심해지는데 무턱대고 긁었다간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긁을수록 가려움을 유발하는 사이토카인, 히스타민이 계속 분비되기 때문이다.


피부각질층은 수분이 몸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피부를 계속 긁으면 각질층이 떨어져 나가 우리 몸을 더욱 건조하게 만든다. 때문에 자주 때를 밀거나 각질제거제를 사용하는 것은 억지로 보호막을 벗기는 것과 같다.


유박린 강동경희대병원 피부과 교수는 “피부각질층의 지질은 세라마이드·콜레스테롤·지방산으로 구성돼 있는데 수분이 빠져나가는 걸 막는 역할을 한다”며 “따라서 매일 각질제거는 오히려 피부에 독이 될 수 있다. 세안할 때는 모공 속 피지나 피부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깨끗이 하되 과도하게 각질을 제거하거나 기름을 줄이는 제품보다는 보습에 도움이 되는 순한 민감성 세안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보습제 선택, 피부상태·용도 따라 달라

건조해진 피부를 다시 촉촉하게 만들기 위해서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분이 빠져나가지 않게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공급과 동시에 수분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보습제(Moisturizer) 만한 게 없다.


보습제는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수분을 공급해주는 습윤형 보습제와 수분 손실을 막아주는 밀폐형 보습제가 있다. 밀폐형 보습제는 페트롤레이텀, 미네랄오일, 중성과 필수지방산 등이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우리가 흔히 아는 바셀린 같이 끈적임이 있는 것이다.


습윤형 보습제는 글리세린, 프로필렌글리콜, 하이드록시산 등이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핸드크림 같이 약간 묽고 부드러우며 잘 흡수되는 보습제라고 생각하면 쉽다. 최근 출시되는 보습제는 대부분 두 성분이 혼합돼 있지만 피부유형과 사용하는 계절, 사용부위 등에 따라 성분 비율을 달리 해야 하기 때문에 피부과 전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유박린 교수는 “보습제는 수분함량이 많은 순으로 로션, 크림, 연고로 나뉘는데 피부유형에 따라 선택해야 한다. 예를 들면 건성피부는 연고를, 지성피부는 로션을 선택한다”며 “연고가 가장 뛰어난 보습기능을 갖고 있지만 끈적거림이 있기 때문에 개인의 취향을 고려하여 사용하기 편한 형태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한편, 강동경희대병원 피부과는 피부 전문 클리닉 운영 통해 환자만족도를 꾸준히 높여오고 있다. 피부보습 정도를 측정하는 피부측정기로 피부 상태를 전문적으로 진단할 뿐만 아니라 피부과 전문의가 환자 피부 상태에 맞는 보습제나 화장품을 처방하기 때문이다. 필요한 경우 피부 보습 전문 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보습제 사용법
1. 세안, 샤워, 목욕 후에 물기가 남이 있는 동안에 즉시 부드럽게 발라주기
2. 건조한 피부에는 여러 번 발라주기
3. 수분이 많은 보습제는 찬 공기에 노출되기 20~30분 전에 발라주고, 즉시 찬 공기에 노출할 경우 연고 형태 보습제 발라주기
4. 자기 전에는 로션이나 수분크림을 사용하고, 가을이나 겨울 외출 전에는 콜드크림 사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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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