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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인터넷 자살유해정보 신고대회 개최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산하 중앙자살예방센터(센터장 홍창형)는 11월 15일부터 12월 9일까지 25일간을 자살유해정보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자살유해정보 신고 대회를 개최한다.

 

이 기간 동안 인터넷상 게재된 자살유해정보를 집중적으로 찾아내어 삭제 조치하면서, 유해정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자살예방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게 된다.


자살유해정보는 ‘자살을 찬양하거나 정당화하는 게시글’, ‘동반자살 모집’, ‘유독물 판매 및 구입’, ‘자살방법’ 등을 포함한 내용으로,올 상반기에 실시된 신고대회(7.6~19)에 따르면 △온라인 커뮤니티(4,188건, 46%), △SNS(2,540건, 28%), △포털사이트(1,457건, 16%) 등을 통해 주로 게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상의 자살유해정보는 동반자살 등 자살 모의, 모방 자살 등의 원인이 되어 왔으며, 이와 같이 자살을 부추기거나 돕는 것은 형법 252조 제 2항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범죄행위에 해당된다.이번에 진행되는 ‘인터넷 자살유해정보 집중 신고대회’는 자살을 예방하고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19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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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