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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인터넷 자살유해정보 신고대회 개최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산하 중앙자살예방센터(센터장 홍창형)는 11월 15일부터 12월 9일까지 25일간을 자살유해정보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자살유해정보 신고 대회를 개최한다.

 

이 기간 동안 인터넷상 게재된 자살유해정보를 집중적으로 찾아내어 삭제 조치하면서, 유해정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자살예방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게 된다.


자살유해정보는 ‘자살을 찬양하거나 정당화하는 게시글’, ‘동반자살 모집’, ‘유독물 판매 및 구입’, ‘자살방법’ 등을 포함한 내용으로,올 상반기에 실시된 신고대회(7.6~19)에 따르면 △온라인 커뮤니티(4,188건, 46%), △SNS(2,540건, 28%), △포털사이트(1,457건, 16%) 등을 통해 주로 게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상의 자살유해정보는 동반자살 등 자살 모의, 모방 자살 등의 원인이 되어 왔으며, 이와 같이 자살을 부추기거나 돕는 것은 형법 252조 제 2항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범죄행위에 해당된다.이번에 진행되는 ‘인터넷 자살유해정보 집중 신고대회’는 자살을 예방하고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19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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