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간 동안 인터넷상 게재된 자살유해정보를 집중적으로 찾아내어 삭제 조치하면서, 유해정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자살예방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게 된다.
자살유해정보는 ‘자살을 찬양하거나 정당화하는 게시글’, ‘동반자살 모집’, ‘유독물 판매 및 구입’, ‘자살방법’ 등을 포함한 내용으로,올 상반기에 실시된 신고대회(7.6~19)에 따르면 △온라인 커뮤니티(4,188건, 46%), △SNS(2,540건, 28%), △포털사이트(1,457건, 16%) 등을 통해 주로 게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상의 자살유해정보는 동반자살 등 자살 모의, 모방 자살 등의 원인이 되어 왔으며, 이와 같이 자살을 부추기거나 돕는 것은 형법 252조 제 2항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범죄행위에 해당된다.이번에 진행되는 ‘인터넷 자살유해정보 집중 신고대회’는 자살을 예방하고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19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