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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매병원, 행정동 준공 개소식

서울대학교병원운영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원장 김병관)은 11월10일 100여명의 교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동 준공 개소식을 가졌다.


공간 부족으로 2011년 병원 외부 건물로 분산되어 있던 행정부서들이 한 공간으로 복귀하여 업무를 개시하였다.


서울시의 예산 지원으로 건립한 행정동은 희망관 3층 옥상에 4개월간의 공사 끝에 250평 규모로 조성되었으며 9개부서 80여명이 근무하게 된다. 


병원에서는 행정동 조성으로 현장 대응력과 업무효율성 제고, 예산절감과 고객만족도 향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개소식에서 김병관 원장은 “다학제간 진료가 명품진료를 만들어 내듯이 행정도 소통과 협력, 팀웍이 중요하다” 며 “ 부서간 수평적 협력강화로 개인과 병원의 발전을 이루는 명품행정을 기대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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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