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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태반주사제 맞으면 1년안에 헌혈 못한다

보건복지부,혈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및 헌혈금지약물의 범위지정(고시) 제정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과「헌혈금지약물의 범위지정」고시를 마련하여, 11월 14일부터 12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그동안 채혈(헌혈)금지 대상으로 관리하던 질병을 ‘혈액매개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으로 구분하여 혈액을 매개로 감염될 수  있는 질병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혈액매개 감염병은 다시 영구적인 채혈(헌혈)금지 감염병과 일정 기간 채혈(헌혈)을 금지하는 감염병으로 나누어 영구금지 감염병에는 만성 B형·C형간염, 후천성면역결핍증 등과,  일정기간 금지 감염병에는 말라리아(3년), 매독(1년), A형 간염(1년),   뎅기열(6개월), 지카바이러스 감염증(6개월) 등을 포함하였다. 

     
의약품 제조용 원료혈장의 경우 혈액검사*, 바이러스 제거 및 불활화 공정 등 안전 조치**를 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혈액검사 항목 중 간기능의 간접표지인자인 ALT(ALT, alanine aminotrasferase, 알라닌전이효소) 검사를 삭제하는 내용도 포함하였다.

    

한편 정부는 수혈 환자의 안전을 위해 헌혈자의 약물복용 여부를 체크하고, 헌혈금지약물을 복용중인 경우 헌혈을 하지 못하도록 관리  하고 있는데,  금번 「헌혈금지약물의 범위지정」고시를 제정하여 법령에서 정한 헌혈금지 약물들의 금지 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을 명확히 하고, △아시트레틴(건선, 3년), △B형간염 면역글로불린 또는 태반주사제(1년) △두타스테라이드(전립선비대증, 6개월), △이소트레티노인(여드름, 1개월) △피나스테라이드(전립선비대증·남성탈모증, 1개월), △혈소판 헌혈자에 대해 아스피린(3일)·티클로피딘(2주) △알리트레티노인(습진, 1개월) 헌혈금지약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약물 발생시 복지부 장관이 긴급하게 지정하여 금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4일까지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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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여름철 '삼계탕, 냉면, 김밥' 위생 점검... 66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여름철 다소비 식품인 삼계탕, 염소탕, 냉면 등을 조리해 배달·판매하는 음식점과 김밥, 토스트 등 달걀을 주요 식재료로 사용하는 음식점 총 5,630곳을 대상으로 7월 14일부터 18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66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청했다. 주요 위반 사항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5곳, 기준 및 규격 위반 2곳, 표시기준 위반 1곳, 조리실 내 위생불량·위생모 및 마스크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7곳, 폐기물 용기 뚜껑 미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 17곳, 건강진단 미실시 24곳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을 한 후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과 함께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삼계탕, 냉면, 김밥 등 조리식품 총 156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김밥 2건에서 바실루스세레우스균과 대장균이 기준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음식점들을 행정 처분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시장 규모가 크게 성장하고 있는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다소비 품목을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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