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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제주한라병원 , 권역외상센터에 선정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6년 권역외상센터 공모 결과 제주권역의 제주한라병원이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선진국에 비해 높은 중증외상환자의 예방가능사망률* 개선을 위해 ’12년부터 권역외상센터 설치지원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권역외상센터란 교통사고, 추락 등으로 인한 다발성 손상, 과다출혈 등의 중증외상환자에 대해 365일 24시간 병원 도착 즉시 응급수술 등 최적의 치료를 제공하는 외상전용 전문치료센터를 말한다.

  

제주한라병원 선정으로, 16개 권역외상센터 선정을 완료했으며, 시설․인력 요건을 갖추어 공식 개소한 권역외상센터는 9개 기관(상세 병원 아래표 참조)이다.

-권역외상센터

대권역

권역외상센터 선정지정 현황

추가 대상

’12(5)

’13(4)

’14(2)

’15(2)

’16(1)

도권,

강원

가천대길병원

(인천)

원주세브란스기독

()

아주대병원

(경기)

의정부성모병원

(경기북)

-

-

완료

충청권

단국대병원

(충남)

을지대병원

(대전)

-

충북대병원

(충북)

-

완료

전라,주권

목포한국병원

(전남)

전남대병원

(광주)

-

원광대병원

(전북)

제주한라병원

(제주)

완료

경북권

경북대병원

(대구)

-

안동병원(경북)

-

-

완료

경남권

-

울산대병원

(울산)

-

-

-

경남


보건복지부는 1차적으로 ’17년까지 연차별로 총 17개 권역외상센터를 전국에 균형 배치하여, 중증외상환자가 전국 어디서나 1시간 이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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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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