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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의료용어 대폭 손질...신규 용어 51천건, 변경용어 15천건, 삭제용어 1천건 반영

보건복지부,보건의료용어표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의료현장에서 사용되는 보건의료용어의 표준화를 통해 객관성과 공신력을 담보하기 위한「보건의료용어표준」고시 개정(안)을 11월 23일부터 12월 12일까지(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14년 9월 제정된 보건의료용어표준은 의료기관에서 다양하게 표현되는 의료용어에 대해 같은 의미로 분류될 수 있도록 개념화(대표어·동의어)하는 용어체계로 매년 개정 고시되고 있으며,진료기록 작성에 필요한 질병, 수술, 검사, 방사선, 치과, 보건 등 보건의료분야 용어의 집합체로써 9개 부문별 용어를 포괄적으로 수록하고 있다.

-보건의료표준용어 고시현황 (’14~’16)

년도

용어 부문

진료용 그림

진단

의료행위

임상검사

방사선

의학

치과

보건

간호

기타

*

’14

46,471

19,667

27,451

6,896

3,734

1,590

2,258

85,018

185,816

340

’15

46,471

20,499

53,116

18,503

5,909

1,590

8,797

85,807

230,584

540

‘16

78,609

20,498

59,228

17,689

7,021

3,420

11,604

93,680

280,098

540


이번 개정(안)에는 국제표준과의 정합성 및 관련 학회 등 전문가 검토를 거쳐 종전 대비 임상검사·방사선의학·치과·간호 등 8개 부문에서 신규 용어 51천건, 변경용어 15천건, 삭제용어 1천건이 반영되었다.


보건의료용어표준은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보건의료분야의 다양한 표현을 약속된 형태로 정의한 ‘한국형 용어표준’이라는데 그 의의가 있으며,11개 분야 100여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 등 표준화위원회를 구성·운영, 사회적 합의를 통한 용어 품질관리를 하고 있다.


-표준안 자료 구조 예시 

대표용어코드

용어코드

영문명

한글명

UMLS

버전

분야

참조출처

참조코드

H00036808

H00036808

Acute appendicitis

급성 충수염

C0085693

3.0

진단,기타

KCD6

K35

H00036808

H00036812

Acute appendicitis

급성 막창자꼬리염

C0085693

3.0

진단,기타

KCD6

K35

H00036808

H00036865

Acute appendicitis without perforation

천공이 없는 급성 충수염

C0085693

3.0

기타

임상용어

-


용어표준은 보건의료정보화의 가장 기초적 인프라로써 표준화된 전자의무기록 작성을 유도하여, 의료기관 간 정보교류·보건의료빅데이터 구축 등을 가능하게 하고,이를 통해, 환자진료이력에 근거한 맞춤형 진료, 근거기반의 임상연구, 국제 보건의료정보간의 상호 비교·분석 등 의료정보가 폭넓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현장에서의 표준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경찰병원·지방공사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우선적으로 용어표준 사용을 권고하고, 민간분야에서의 활용을 유도하고 있다.


의료기관이 표준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정보표준 홈페이지(http://www.hins.or.kr)를 통해 관련 표준을 제공하고, 의료기관 대상 세미나·교육 등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 교류를 위한 전자문서 서식 4종( 진료의뢰·회송서, 진료기록요약지, 영상의학판독소견서)을 마련하면서 진단명, 검체·병리 등 검사명·수술명 등 교류항목에 보건의료용어표준을 적용함으로써 의료현장에서 표준용어 사용이 정착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간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행정예고는 11월 23일부터 12월 12일까지 20일간 진행되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금년 12월중 고시가 시행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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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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