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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성모병원, ‘호스피스 도우미 제도’ 도입

환자 부담 간병비 8만 원에서 4,000원으로 95% 줄어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병원장 이학노 몬시뇰)은 오는 12월 1일부터 ‘호스피스 완화의료 도우미’ 제도를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호스피스 완화의료 도우미’는 말기 암 환자와 가족들의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이다. 개인 간병인 대신 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에서 완화의료 도우미 표준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가 기본간호 영역의 간호서비스를 보조하고, 환자와 가족들에게 포괄적인 간병서비스를 제공한다.


‘호스피스 완화의료 도우미’는 24시간 3교대로 근무하면서 식사 보조, 체위 변경, 위생 관리(목욕, 머리 감기), 산책 등 신체적 돌봄 서비스를 지원한다. 환자의 중증도, 요구하는 서비스 등에 따라 완화의료 도우미 1명이 환자 2~3명의 일상생활을 보조할 예정이다.


‘호스피스 완화의료 도우미’ 제도의 시행은 환자와 가족들이 부담할 경제적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다. 지난해 7월 보건복지부가 호스피스 완화의료 간병 서비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면서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할 간병비가 1일 24시간 기준으로 7만~8만 원에서 4,000원으로 크게 줄었다.


인천성모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김대균 센터장(가정의학과 교수)은 “간병비 부담은 호스피스 완화병동 이용의 최대 장애 요인 중 하나”라며 “’호스피스 완화의료 도우미’ 제도 도입을 통해 이를 해결하고 말기 암 환자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삶을 편안하고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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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