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7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보건복지부

통합치의학과 치과의사전문의 새로 생긴다

보건복지부,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규정 개정 12월 시행

치과의사전문의의 전문과목인 통합치의학과가 신설되고, 구강악안면방사선과의 명칭을 영상치의학과로 변경된다. 외국수련자에 대해서도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치과의사 전문의 응시자격이 부여된다.


또한, 수련치과병원에서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을 수행한 치과의사 등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치과의사전문의의 자격시험을 면제 하거나 응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규정(시행령)을 개정하여 올해 12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11월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 개정안 주요내용

  1. 치과의사전문의 전문과목 신설 및 명칭 변경

  ○ 일반의의 폭 넓은 임상수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과목인 ‘통합치의학과’를 신설하고, 환자의 병 상태를 진단하기 위해 방사선 이외의 다양한 영상장비가 활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구강악안면방사선과를 영상치의학과로 명칭* 개정하였다

    * ‘15.7.24 의료법시행규칙 제41(진료과목의 표시)개정: 구강악안면방사선과 → 영상치의학과로 명칭개정

 2. 외국 수련자에 대한 치과의사전문의 응시자격 부여

  ○ 외국 의료기관에서 전문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전문의 자격인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15.9.24)으로

    - 외국수련자를 인정하는 규정 신설과 경과조치를 마련하여 전문의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2018년 1월 1일 시행)

 3.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 전부 면제
   * 대상 :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수행자

  ○ 수련치과병원에서 전속지도전문의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치과의사*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을 면제하여 치과의사전문의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한다.
    - (대상) 1년 이상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을 수행한 치과의사로서 부교수 이상 경력자 또는 7년 이상 전속지도전문의의 역할을 수행한 치과의사

    - (기한) 2019년 6월 30일 까지

     * 전문의가 아님에도 전속지도전문의(전문의로서 전공의 수련교육을 담당하는 자)를 대신하여 한시적으로 전공의를 교육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자

 4.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 일부 면제
   * 대상 :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수행자, 旣수련자

  ○ 수련치과병원에서 전속지도전문의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치과의사와 군전공의 수련기관에서 군전공의 수련과정을 수료하거나 지도한 치과의사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을 일부 면제하여 치과의사전문의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한다.

    - (대상) ① 1년 이상 전속지도전문의의 역할을 수행한 치과의사로서 조교수로 재직한 경력자 또는  3년 이상 7년 미만 전속지도전문의의 역할을 수행한 치과의사 ② 7년 이상의 치과의사 근무경력을 가지고 군전공의 수련기관에서 2년 이상 군전공의 수련지도와 부교수 이상 재직한 경력자

    - (기한) 2019년 6월 30일 까지(②항은 2020년 6월 30일 까지)
 
 5.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자격 부여
   * 대상 :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수행자, 旣수련자

  ○ 외국수련자에 대한 전문의시험 부여와 함께 형평성 차원에서 국내 旣수련자에 대해서도 응시기회를 부여하여 치과의사전문의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도록 하였다.

    - (응시대상) ① 1년 이상 3년 미만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을 수행한 치과의사 ② 군전공의 수련기관에서 3년 이상 군전공의 수련과정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받은 치과의사

    - (응시기한) 2019년 6월 30일 까지(②항은 2022년 6월 30일 까지)

□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으로 일반의의 폭넓은 임상수련 기회 제공과 외국수련자에 대한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전속지도전문의의 역할자 등에게 안정적인 전공의 수련환경 조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