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수련치과병원에서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을 수행한 치과의사 등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치과의사전문의의 자격시험을 면제 하거나 응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규정(시행령)을 개정하여 올해 12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11월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 개정안 주요내용
1. 치과의사전문의 전문과목 신설 및 명칭 변경 ○ 일반의의 폭 넓은 임상수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과목인 ‘통합치의학과’를 신설하고, 환자의 병 상태를 진단하기 위해 방사선 이외의 다양한 영상장비가 활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구강악안면방사선과를 영상치의학과로 명칭* 개정하였다 * ‘15.7.24 의료법시행규칙 제41(진료과목의 표시)개정: 구강악안면방사선과 → 영상치의학과로 명칭개정 2. 외국 수련자에 대한 치과의사전문의 응시자격 부여 ○ 외국 의료기관에서 전문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전문의 자격인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15.9.24)으로 - 외국수련자를 인정하는 규정 신설과 경과조치를 마련하여 전문의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2018년 1월 1일 시행) 3.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 전부 면제 ○ 수련치과병원에서 전속지도전문의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치과의사*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을 면제하여 치과의사전문의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한다. - (기한) 2019년 6월 30일 까지 * 전문의가 아님에도 전속지도전문의(전문의로서 전공의 수련교육을 담당하는 자)를 대신하여 한시적으로 전공의를 교육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자 4.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 일부 면제 ○ 수련치과병원에서 전속지도전문의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치과의사와 군전공의 수련기관에서 군전공의 수련과정을 수료하거나 지도한 치과의사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을 일부 면제하여 치과의사전문의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한다. - (대상) ① 1년 이상 전속지도전문의의 역할을 수행한 치과의사로서 조교수로 재직한 경력자 또는 3년 이상 7년 미만 전속지도전문의의 역할을 수행한 치과의사 ② 7년 이상의 치과의사 근무경력을 가지고 군전공의 수련기관에서 2년 이상 군전공의 수련지도와 부교수 이상 재직한 경력자 - (기한) 2019년 6월 30일 까지(②항은 2020년 6월 30일 까지) ○ 외국수련자에 대한 전문의시험 부여와 함께 형평성 차원에서 국내 旣수련자에 대해서도 응시기회를 부여하여 치과의사전문의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도록 하였다. - (응시대상) ① 1년 이상 3년 미만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을 수행한 치과의사 ② 군전공의 수련기관에서 3년 이상 군전공의 수련과정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받은 치과의사 - (응시기한) 2019년 6월 30일 까지(②항은 2022년 6월 30일 까지) □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으로 일반의의 폭넓은 임상수련 기회 제공과 외국수련자에 대한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전속지도전문의의 역할자 등에게 안정적인 전공의 수련환경 조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