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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병원, 동대문구소방서와 업무협약 진행

김건식 병원장, 동대문소방서 간담회에도 참석

경희대학교병원 김건식 병원장은 지난 11월 25일(금), 동대문소방서(서장 이영우)에서 동대문구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김건식 병원장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다양한 정신질환에 노출 된 소방공무원의 심신 안정과 치료에 적극적으로 돕겠다.”라며 지원을 약속했다.


한편, 이날 협약식이 끝난 뒤에는 동대문소방서와 관내 주요병원 간담회가 이어졌다. 간담회에는 경희대학교병원을 비롯한 성바오로병원, 시립동부병원, 삼육서울병원도 참석했으며 ▲소방정책 공유, ▲응급환자 이송 및 다수 사상자 발생시 대처방법 등 업무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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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