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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병원, 동대문구소방서와 업무협약 진행

김건식 병원장, 동대문소방서 간담회에도 참석

경희대학교병원 김건식 병원장은 지난 11월 25일(금), 동대문소방서(서장 이영우)에서 동대문구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김건식 병원장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다양한 정신질환에 노출 된 소방공무원의 심신 안정과 치료에 적극적으로 돕겠다.”라며 지원을 약속했다.


한편, 이날 협약식이 끝난 뒤에는 동대문소방서와 관내 주요병원 간담회가 이어졌다. 간담회에는 경희대학교병원을 비롯한 성바오로병원, 시립동부병원, 삼육서울병원도 참석했으며 ▲소방정책 공유, ▲응급환자 이송 및 다수 사상자 발생시 대처방법 등 업무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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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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