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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중 감량 시, 스트레스 관리 간과해선 안돼

국제성모병원 황희진교수," 스트레스 받으면 열량을 에너지로 활용하지 않고 우리 몸에 쌓아두기 때문에 살이 쉽게 찔 수 있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발표한 전국비만지도를 발표했다. 전국 행정구역 가운데 인천 옹진군(47.21%), 강원도 인제군(46.21%), 양구군(46.14%), 철원군(46.1%) 등이 비만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 서초구가 32.1%로 비만율이 가장 낮은 지역으로 나타났으며 이어서 서울 강남구, 성남 분당구(32.2%), 과천시(32.7%)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번 분석에 따르면 사회적 통념과 달리, 도서산간지역에서 오히려 비만율이 높았고 도시가 낮은 것을 볼 수 있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 비만클리닉 황희진 교수는 “도서산간지역은 지역의 특징 상 노인 인구의 비율이 높고, 이에 따른 퇴행성관절염 등의 환자가 많아 운동량이 부족하다. 또한 도시에 비해 먹거리가 다양하지 않고, 운동시설도 부족해 건강에 대한 관심도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많은 전문가들 역시 “농·어촌 지역이라고 비만에 자유롭지 않으며, 비만도 하나의 질환으로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세계보건기구(WHO)는 이미 비만을 질병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도 비만은 다양한 질병의 위험을 높이고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해야 할 질병으로 선언한 바 있다.


비만은 의학적으로 체내 지방이 비정상적으로 많아진 상태로, 체내 지방 분포를 측정하여 남성은 25% 여성은 30% 이상일 때 진단을 내린다. 질환 그 자체로도 위험하지만 비만은 당뇨병, 고혈압, 심뇌혈관질환, 관절염, 대장암, 유방암 등의 발병률을 증가시키는 등 2차 질환이 많아 관리가 필요하다.


비만을 예방·치료하기 위한 방법에는 열량 섭취의 조절(식이요법), 신체 활동량 증가(운동요법), 행동수정 요법 등이 있다. 식이요법은 섭취량을 줄여 축적된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저열량 식사요법이 일반적이다. 이 경우에는 건강을 위협하지 않는 수준의 영양을 포함해야 하며, 필수 영양소가 골고루 포함된 균형식이어야 한다. 또한 규칙적인 운동은 체내 지방을 소모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체중 조절에 필수적인 방법이다. 하지만 개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운동을 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스트레스 관리에 대해서도 강조한다. 황희진 교수는 “많은 사람들이 체중 감량 시, 스트레스 관리에 대해 간과하고 있다”며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부신이라는 곳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이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은 섭취하는 열량을 에너지로 활용하지 않고 우리 몸에 쌓아두기 때문에 살이 쉽게 찔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약물(지방흡수억제제, 식욕억제제 등)이나 시술·수술(엔드볼 시술, 위밴드 수술 등)의 도움을 얻어 치료하기도 한다.


한편, 개인의 건강 문제 외에도 비만은 노동 생산성을 감소시키고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는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 부담으로도 이어진다. 비만율 1위를 기록한 옹진군에서 얼마 전 개관한 주민체육시설인 ‘국민체육센터’처럼 사회적 차원에서도 비만에 대한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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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